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65 선고일 2000.01.17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공사관련 기장내역이나 대금지급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65(2000. 1.15) 남구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산업주식회사외 2개업체로부터 1997.7월∼1997.12월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951,137,733원(20매의 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7.1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1997사업연도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1997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재임한 청구인에게 528,439,193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1998.11.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7,52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 및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발행일이 1997.7월∼1997.8월 거래분(8매 528,439,193원)은 1997.10.20 수취하면서 발행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의 재임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대표자는 "1997.7월∼1997.12월 기간동안 ○○○산업주식회사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64,670,66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0.20 수취하면서 발행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20매) 중 발행일이 1997.7월∼1997.8월로 된 8매만 발행일을 1997.9.1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수취시점을 발행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으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8매 상당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와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8년 5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도 건축공사를 하면서 원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산업(주)외 2개업체로부터 1997년 1월부터 1997년 12월 기간동안 864,670,667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수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1997.10.20)할 당시 공급자들은 이미 폐업(○○○산업(주) 1994.11.15 개업 1996.4.30 폐업, (주)○○○ 1996.10.29 개업 1997.10.10 폐업)되었거나 교부직후 폐업된 업체(○○○산업 1992.8.24 개업 1997.12.31 폐업)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공사관련 기장내역이나 대금지급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8.31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4%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 20매를 1997.10.20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의 발행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로 기재된 1997년 7월∼8월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7.9.1 이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 상당액(528,439,193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