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63(2000. 8.12),79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용기자재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 연도 이익처분시 같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처분하였다가 1999.2.9 당초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으로 190백만원을 이익처분한 후 1999.3.31 추가 손금산입액을 90백만원으로, 추가 익금산입액을 53,560,830원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456,8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기술개발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1,79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하여 당초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백만원만을 이익처분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90백만원이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시 동 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후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달리 세법상 특별히 신고조정항목의 경정청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 기법46019-250, 1997.7.3 등 같은 뜻).
(3) 쟁점준비금에 관하여 당해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뿐 경정청구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당해 사업연도 설정한도액(607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준비금 제도의 취지가 산업정책목적상 단지 조세를 이연시켜 주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일실의 우려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