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임
토지가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50(2000. 7. 6) 뺑맛括�1991.3.11.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시 ○○○구 ○○○동 소재 7필지 토지(이하 "쟁점1∼7토지"라 한다) 합계 386.22㎡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 289,665,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3.17.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증여세 139,6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쟁점1∼4토지를 재평가하라는 내용의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80,205,000원으로 재평가하여 2000.3.7. 당초 고지세액에서 62,666,250원을 감액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 명세 (단위: 원) 쟁점토지 № 지번 (○○○구 ○○○동) 면적(㎡) 지목 1990년 개별공시지가 처분청 평가액 심사결정후 평가액 1
○○○ 86.0 도로 없음 750,000 260,000 2
○○○ 132.0 도로 〃 〃 240,000 3
○○○ 3.0 대지 〃 〃 750,000 4
○○○ 3.0 대지 〃 〃 750,000 5
○○○ 3.0 대지 750,000 〃 좌동 6
○○○ 132.55 대지 750,000 〃 좌동 7
○○○ 26.67 대지 750,000 〃 좌동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3∼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도로'였음이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일 현재 이들 지역이 재개발공사중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 제2개발조합에 방문확인한 바 관리처분인가계획 관련 평가서상 '도로'로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1,2,7토지는 실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이 도시계획확인도면 및 실제 사진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일 현재에도 실제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92.6.10. 양도한 쟁점3∼6토지의 경우 91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시가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평가액이 92년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의 경우, ○○○구청 및 ○○○제2재개발조합에 대한 당심의 전화조회 결과, 쟁점토지 일대는 19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5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현재 ○○○공영이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한 대지 평지공사중이며, 쟁점3∼6토지는 1992.6.10., 1997.3.12., 1997.4.19. 양도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들이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보유토지가 40㎡이하의 경우, 최소면적의 아파트 배정예정임)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당시(1991.3.4.) 쟁점1∼7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1∼4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고, 직전년도(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므로, 앞에 적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한 『비교표』작성 방법에 의하여 그 지가를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평가절차없이 공부상의 지목이 서로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쟁점5∼7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전시 심사결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1∼4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1토지의 ㎡당 가액을 260,000원, 쟁점2토지의 ㎡당 가액을 240,000원, 쟁점3∼4토지의 ㎡당 가액은 당초 결정시 평가액인 750,000원으로 쟁점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가액을 근거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 139,648,875원을 76,982,625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사실상 도로로써 재산적 가치가 '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토대로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쟁점1∼2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으로 볼 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1991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여 이러한 경우 민법 제219조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국심 96서1269, 1996.8.29. 같은 뜻) 한편,
(3)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세무서장이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한 『비교표』작성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1∼2토지의 가액은 지목이 대지인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1/3이하의 금액인 260,000원, 240,000원로 되어 있어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보여 증여일 당시 쟁점1∼2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3∼7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점, 이들 토지가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3∼6토지는 각각 1992.6.10., 1997.3.12., 1997.4.19.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위 토지들은 1982.4.21.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재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된 후 ○○○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현재 아파트를 건축중인데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단독필지로써 면적이 1㎡만 초과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이 쟁점3∼4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750,000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3∼7토지들도 증여 당시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3∼6토지들의 실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므로 시가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3∼7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