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45 선고일 2000.01.10

정관등에서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법원판결문에서도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어 종중재산으로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45(2000. 1.10) �49,002,130원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리

○○○ 임야 3,872㎡, 같은 읍 ○○○리 대 449.3㎡를 상 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이 1995.7.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리 ○○○ 임야 11,617㎡, 같은읍 ○○○리 ○○○ 대 1,347.9㎡(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청구인들 지분(전체토지의 각 1/3인 ○○○리 ○○○ 3,872㎡와 ○○○리 ○○○ 449.3㎡의 2필지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 하여 1999.2.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9,002,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중회의록, 정관에서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토지를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문중명의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지 아니한 것은 문중의 실질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종중원들의 무지로 1996.5월에 이르러 정관이 갖추어지는 등 형식을 사후에 갖추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1996.4월경 종손인 청구외 ○○○이 일제시대때 그의 할아버지인 ○○○이 동 문중재산을 매매하였다는 증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문중의 재산이라는 것이 판결내용에서도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문중의 정관과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중재산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 ○○○명의로 1971.11.3. 경기도 파주군 ○○○리 ○○○ 임야 14.777㎡를 각자 지분 1/3씩을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취득하여 청구외 ○○○ 지분 1/3은 청구외 ○○○명의로 1994.5.23.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의 지분 1/3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자(○○○, ○○○, ○○○)가 쟁점토지를 문중재산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 건 다툼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토지의 평가(가)목에서 "나목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피상속인인 ○○○이 1995.7.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외 ○○○, ○○○, ○○○(피상속인) 3인이 1971.11.3. 경기도 파주군 ○○○리 ○○○ 임야 14,777㎡(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법률 제2111호(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할전토지는 1988.7.13. 같은리 ○○○ 임야 11,617㎡와 같은리 ○○○ 임야 3,160㎡로 분할되었으며 ○○○ 임야 3,160㎡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로 1990.2.3. 파주군 금촌읍 ○○○리 ○○○ 대 1,347.9㎡로 지목변경된 바 있고, 청구외 ○○○지분(1/3)은 1988.7.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다가 1994.5.23.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된 바 있고, 피상속인인 ○○○ 지분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정씨 ○○○공파파주○○○소문중회 (대표회장 ○○○, 이하 "문중"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 ○○○,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6가합 9604, 1998.2.13.)으로부터 피고인 ○○○은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을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4) 한편 ○○○외 10인(원고)은 청구외 ○○○외 5인(피고)을 상대로 전체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96가합5121)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 종중(대표자 회장 ○○○)이 독립당사자 참가인(96가합 9598)으로 참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외 10인의 ○○○외 5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외 10인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인 종중에게 쟁점토지의 ○○○외 5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외 5인은 독립당사자 참가자인 종중에게 전체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1996.7.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1998.2.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5) 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에 대하여 종중(원고)은 청구외 ○○○(피고)을 상대로 전체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96가합 ○○○호) 소장부분 송달일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은 종중을 상대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98나 15011 및 98나 15028, 1999.7.15.)으로부터 ○○○(피고)은 종중(원고)에게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에 대하여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중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과 종중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체토지에 대한 ○○○ 지분인 3분지1이 종종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외 ○○○은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다46874 및 99다 46881호)하였으며 ○○○외 10인이 ○○○외 5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다 47099 및 99다 47105호) 하여 현재 계류중임이 대법원이 1999.12.13. 발급한 소송계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종중의 정관(1996.5.9.)을 보면 사무소는 파주시 ○○○동 ○○○에 두며 ○○○정씨 ○○○공파 입향조 '항'대로부터 내려온 대대손손 만 20세이상의후손으로 구성되며 재산목록에 파주시 금촌읍 ○○○리 ○○○임야 11,617㎡, 같은읍 ○○○리 ○○○ 대 1,947㎡, 같은읍 ○○○리 ○○○ 임야 11,306㎡를 종중재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중의 1996년도 발기총회(1996.5.9.) 회의록에는 위 문중재산의 3인의 명인인중 2인(○○○의 상속자이고 청구인들인 ○○○형제들과 ○○○)은 문중의 땅이라고 강조하나 오직 한사람 ○○○만이 개인의 땅이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정리하여 공부상 문중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 전체토지의 소유지분이 문중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내용을 보면 분할전토지는 원래 종중소유였는데 일제시대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가 타가로 양자를 가게되어 종손인 망 ○○○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한국전쟁으로 공부가 멸실되어 미등기상태가 되어 ○○○의 손자인 ○○○도 분할전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인정하여 종중은 1971.7.27. ○○○, ○○○, ○○○등 3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때 분할전토지를 피고 ○○○과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중의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1996.8.1. ○○○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하여 ○○○은 종중에게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에 관하여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종중이 피상속인인 ○○○에게 1971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도 쟁점토지가 종종소유임을 인정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인들 소유임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이 청구인들의 부였던 망 ○○○에게 1971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외 10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외 10인의 소유로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명세>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경기도 파주군 ○○○동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경기도 파주군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