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에서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법원판결문에서도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어 종중재산으로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
정관등에서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법원판결문에서도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어 종중재산으로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45(2000. 1.10) �49,002,130원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리
○○○ 임야 3,872㎡, 같은 읍 ○○○리 대 449.3㎡를 상 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이 1995.7.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리 ○○○ 임야 11,617㎡, 같은읍 ○○○리 ○○○ 대 1,347.9㎡(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청구인들 지분(전체토지의 각 1/3인 ○○○리 ○○○ 3,872㎡와 ○○○리 ○○○ 449.3㎡의 2필지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 하여 1999.2.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9,002,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인 ○○○이 1995.7.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외 ○○○, ○○○, ○○○(피상속인) 3인이 1971.11.3. 경기도 파주군 ○○○리 ○○○ 임야 14,777㎡(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법률 제2111호(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할전토지는 1988.7.13. 같은리 ○○○ 임야 11,617㎡와 같은리 ○○○ 임야 3,160㎡로 분할되었으며 ○○○ 임야 3,160㎡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로 1990.2.3. 파주군 금촌읍 ○○○리 ○○○ 대 1,347.9㎡로 지목변경된 바 있고, 청구외 ○○○지분(1/3)은 1988.7.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다가 1994.5.23.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된 바 있고, 피상속인인 ○○○ 지분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정씨 ○○○공파파주○○○소문중회 (대표회장 ○○○, 이하 "문중"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 ○○○,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6가합 9604, 1998.2.13.)으로부터 피고인 ○○○은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을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4) 한편 ○○○외 10인(원고)은 청구외 ○○○외 5인(피고)을 상대로 전체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96가합5121)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 종중(대표자 회장 ○○○)이 독립당사자 참가인(96가합 9598)으로 참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외 10인의 ○○○외 5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외 10인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인 종중에게 쟁점토지의 ○○○외 5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외 5인은 독립당사자 참가자인 종중에게 전체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1996.7.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1998.2.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5) 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에 대하여 종중(원고)은 청구외 ○○○(피고)을 상대로 전체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96가합 ○○○호) 소장부분 송달일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은 종중을 상대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98나 15011 및 98나 15028, 1999.7.15.)으로부터 ○○○(피고)은 종중(원고)에게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에 대하여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중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과 종중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체토지에 대한 ○○○ 지분인 3분지1이 종종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외 ○○○은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다46874 및 99다 46881호)하였으며 ○○○외 10인이 ○○○외 5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다 47099 및 99다 47105호) 하여 현재 계류중임이 대법원이 1999.12.13. 발급한 소송계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종중의 정관(1996.5.9.)을 보면 사무소는 파주시 ○○○동 ○○○에 두며 ○○○정씨 ○○○공파 입향조 '항'대로부터 내려온 대대손손 만 20세이상의후손으로 구성되며 재산목록에 파주시 금촌읍 ○○○리 ○○○임야 11,617㎡, 같은읍 ○○○리 ○○○ 대 1,947㎡, 같은읍 ○○○리 ○○○ 임야 11,306㎡를 종중재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중의 1996년도 발기총회(1996.5.9.) 회의록에는 위 문중재산의 3인의 명인인중 2인(○○○의 상속자이고 청구인들인 ○○○형제들과 ○○○)은 문중의 땅이라고 강조하나 오직 한사람 ○○○만이 개인의 땅이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정리하여 공부상 문중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 전체토지의 소유지분이 문중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내용을 보면 분할전토지는 원래 종중소유였는데 일제시대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가 타가로 양자를 가게되어 종손인 망 ○○○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한국전쟁으로 공부가 멸실되어 미등기상태가 되어 ○○○의 손자인 ○○○도 분할전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인정하여 종중은 1971.7.27. ○○○, ○○○, ○○○등 3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때 분할전토지를 피고 ○○○과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중의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1996.8.1. ○○○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하여 ○○○은 종중에게 전체토지의 3분지1지분에 관하여 1996.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종중이 피상속인인 ○○○에게 1971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도 쟁점토지가 종종소유임을 인정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인들 소유임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이 청구인들의 부였던 망 ○○○에게 1971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외 10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외 10인의 소유로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경기도 파주군 ○○○동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경기도 파주군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