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평지공사를 시행 중이며 도로를 30-7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
도로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평지공사를 시행 중이며 도로를 30-7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42(2000. 7.25)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도로 18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 대지 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 대지 3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며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251㎡를 1991.3.4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재개발등에 의한 토지수용시 보상가능성이 있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1991년도분 증여세 71,441,200원을 199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평가하여 2000.3.8 44,489,77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