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38 선고일 2000.07.25

수정신고 기한내 장부를 수정하고 매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38(2000. 7.25) 득세 22,080,44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을 매출누락액 37,681,133원과 현금 7,126,698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중의 인정이자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垈 2,467㎡)에 "○○○프라자 상가아파트"를 신축하여 1992.4.1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분양 및 임대하고 있는 바, 1996.8.10과 1996.10.29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수입금액(공급가액 75,000,000원, 공급대가 80,807,831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1998.3.16 분양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중 36,000,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분양공급대가 37,681,133원인 아파트의 경우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현금잔액이 수정전 시산표에는 1,204,099원임에도 수정후 시산표상에는 1,047,930원으로 수정전보다 오히려 192,169원이 적고, 가수금잔액도 수정전 시산표상에는 금액 2,410,725,953원이나 수정후 시산표상에는 2,365,725,953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액이 45,000,000원임에도 수정신고한 가수금액은 44,807,831원(차액:192,169원)으로 서로 맞지도 않는다 하여 이 건 공급대가 80,807,8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하고 1999.6.1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2,080,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8.10 청구외 ○○○에게 ○○○호를 43,126,698원에 분양(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가치세 3,126,698원)하고 1996.12.31까지도 공급가액중 36,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수정신고시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하였고 잔액 7,126,698원은(계약금 4,000,000원, 부가가치세 3,126,498원)은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 하였으며, 1996.10.29 청구외 ○○○에게 분양한 8층 904호의 분양대금 37,681,133원(공급가액 35,000,000원, 부가가치세 2,681,133원)은 이를 매출로 계상한 다음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는 내용으로 장부를 수정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일(1999.2.1∼2.14)전인 1998.3.16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1996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현금계정, 가수금 및 외상매출금계정 잔액이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년 이후 결정일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달리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1996.12.31자 장부기록내용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또한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447외3, 1997.10.24),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배당·사내유보·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로 의제하고 있으며, 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9조에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소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다만 국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1991년도에 신축하여 1992.5.17 소유권보존등기한 아파트 31세대 및 상가 51호의 각 사업연도별 분양실적과 1996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2 1993 1994 1995 1996 97∼98 계 미분양 아파트 22 3

• 1 2 0 28 3 상 가 14 0

• 0 0 0 14 37 (단위: 개) 전용 면적 (㎡) 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매매대금(계약내용)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계약금 중도금 잔 금 6층 705호 (○○○) 105.8 96.8.10 (96.8.27) 4,000,000 (계약일 지불)

• 36,000,000 (96.8.26 지불) 3,126,698 43,126,698 8층 904호 (○○○) 103.96 96.10.29 (96.10.30) 35,000,000 (계약일 지불)

• - 2,681,133 37,681,133 계 39,000,000

• 36,000,000 5,807,831 80,807,331 (금액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저조한 분양으로 다음과 같이 매년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이 1991년도에 급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 1993 1996 1997 매출액 1,684,719,998 150,600,000 3,600,000 (임대수입) 3,600,000 (임대수입) 매출원가 1,792,434,957 215,100,210

• - 판매 및 일반관리비 110,883,469 172,900,373 101,25,047 81,284,465 당기순이익 △218,598,428 △237,400,583 △97,653,047 △77,684,465 (금액단위: 원)

  • 주) 임대수입은 간주임대료 불포함 금액이고 간주임대료는 세무조정하여 익금에 산입 하였음 90년말 91년말 92년말 96년말 97년말 가수금 206,500,000 2,936,300,000 2,044,800,000 2,410,725,953 2,438,729,953 (금액단위: 원)

(3)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관계나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후 시산표를 비교할 때 가수금이 45,000,000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한 가수금 감소액은 그보다 192,169원이 적은 44,807,831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수정후 시산표상 현금잔액은 192,169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액에 대한 현금 인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쟁점아파트의 분양이나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수금 변제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입금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가수금 반제나 외상매출금계상에는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본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수금 변제액은 45,000,000원인 반면에 시산표상에는 가수금이 44,807,831원이 감소하고 현금도 192,169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잘못이 있으나 시산표상 현금감소액 192,169원과 가수금 감소액 44,807,831원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수금 변제액 45,000,000원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에서 매출누락등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1999.6.1) 전인 1998.3.16에 이 건 6층 705호 아파트의 분양대금 36,000,000원은 외상매출금(계약금 4,00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3,126,698원 합계금액 7,126,698원은 현금)으로, 8층 904호 아파트의 분양대금 37,681,133원은 매출액으로 하여 장부를 수정하고 그 매출액과 위 현금 7,126,698원을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위 ○○○에 대한 매출 37,681,133원과 ○○○의 외상매출금중 7,126,698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회수된 기간까지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