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실지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실지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37(2000. 1.11) 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1∼1993.12.3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3.1.15∼3.31 기간중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통신기기부품 등 175,7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동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2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및 친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61%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경영하는 자임이 확인되고, 성동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이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기각결정(국심 98중 ○○○, 1999.4.28)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원가라 하더라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19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입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3456, 1997.12.26,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원가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원가의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서 2551, 1998.10.13,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