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27 선고일 2000.07.12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27(2000. 7.12),025,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8.10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리 ○○○ 대지 436㎡, 주택 107.10㎡, 창고 2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4.3.7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3.11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2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와 그의 처 ○○○(이하 "○○○외 1인"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계약을 하였으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촌소재지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당시 중개인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일자로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위 ○○○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의 명의자일 뿐이고 ○○○외 1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개인이였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상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외 1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설정해지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 1인은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지소유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8.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4.3.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3.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외 1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확인서, 청구외 ○○○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검인계약서(1990.5.25)상에는 "매도인 ○○○, 매수인은 ○○○와 ○○○, 중개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는 거래사실확인서(1999.7.26)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촌지역의 쟁점부동산을 살 수 없다는 주변설에 의하여 중개인인 청구인(○○○부동산)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외 1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중개인 청구외 ○○○(○○○부동산)은 거래사실확인서(1999.8.24)에서 본인의 중개하에 ○○○외 1인은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211,2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 1인은 명의신탁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계약서(1990.8.9)에 의하면 근저당권자 청구외 ○○○,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일(1990.8.10)과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 청구외 ○○○, 청구외 ○○○은 거주사실확인서(1999.7.26)에서 전세기간의 만료로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할 당시 ○○○외 1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외 1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즉시 전매하자고 하여 청구인은 소개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승낙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면할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청구인을 이용한 것이라 하여 구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구로경찰서에 조회하여 고소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한 공문(수사61110-○○○, 1999.12.21)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하였으나, 타지역 거주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외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고소사건은 ○○○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 하여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조회한 바, ○○○는 위 고소사건 처리결과와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부동산이 211,2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알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인한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자와 동일자로 매수인 ○○○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매도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외 1인이라고 확인한 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외 1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외 1인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