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토지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2024 선고일 2000.02.17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24(2000. 2.1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1996.10.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3.4 양도소득세 3,629,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일이 1938.5.16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48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 및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민법은 물권을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부인되고 있으며, 공시방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이고,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1항 단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보존일인 1996.10.25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의 신분을 인정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비록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인되었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38.5.6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8조(1995.12.29개정)에서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7조 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서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에서는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 제몇호, 제131조 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의 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23.2.1 청구인의 조부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6.25사변을 전후하여 등기부가 멸실됨에 따라 청구인과 위 ○○○의 손자들인 ○○○외 1인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위 ○○○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1996.10.25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조부 ○○○은 1923.9.14 사망하고, 청구인의 부(父) ○○○은 1938.5.16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에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6.10.25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87조 에서 상속등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에 따라 그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절차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38.5.16이 되므로 1985.1.1을 그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