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24(2000. 2.1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1996.10.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3.4 양도소득세 3,629,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일이 1938.5.16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48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 및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23.2.1 청구인의 조부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6.25사변을 전후하여 등기부가 멸실됨에 따라 청구인과 위 ○○○의 손자들인 ○○○외 1인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위 ○○○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1996.10.25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조부 ○○○은 1923.9.14 사망하고, 청구인의 부(父) ○○○은 1938.5.16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에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6.10.25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87조 에서 상속등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에 따라 그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절차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38.5.16이 되므로 1985.1.1을 그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