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실제 거래내용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면 그 정당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개인이 누락된 계약서, 훼손되어 재작성된 계약서 등으로는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 양도시 실제 거래내용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면 그 정당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개인이 누락된 계약서, 훼손되어 재작성된 계약서 등으로는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23(1999.12. 3) 은 경기도 ㅇㅇ시 ○○○동 ○○○ 임야 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6.25 취득하여 1996.12.30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0,0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거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63,130원을 19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0,000,000원은 기준시가(601,020원) 대비 약 150배인데 반하여 양도가액 100,000,000원은 기준시가(102,254,000원) 대비 102.2%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 84누362, 1985.3.12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견서 등에 의하면 계약당시 매도인 ○○○의 주소는 "송파구 ○○○"이나 이 계약서에는 "○○○동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가 훼손되어 청구인이 재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87.6.17)과 위 계약서상의 원인일(매매계약일: 1987.5.1)이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100,000,000원)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시 청구외 ○○○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상호신용금고로 한 92.1.2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이 설정(해지: 96.12.17)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 및 입회인이 없이 작성되었음을 볼 때 이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그 밖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