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중2021 선고일 1999-11-20

[요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미등록상태로 임대하다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867,137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8.11부터 인천시 부평구 OO동 OOOOOOOO OOO 여관건물을 전사업자 OOO으로부터 인수하여 일반사업자(OOOOOOOOOOOO)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1998.9.10 청구외 OOO(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1999.3.4 98.2기분 부가가치세 56,867,1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이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에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OOO 여관)을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양수받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1998.8.11)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일 1998.8.10)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양수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한 사실(1998.9.10)은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양도·양수인이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전 소유주로부터 1997.10월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전세입자 OOO이 청구인이 사업양수인 OOO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후까지 계속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1998.11.19까지)이 국세청 TIS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및 부평구청의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의해 확인된다. 셋째, 사업양수인 OOO은 쟁점사업 양수후 미등록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19 업태·종목을 숙박·여관업으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9.1.14 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한 사실 및, 임차사업자 OOO이 1999.1.14 다시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숙박업신고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임차인 OOO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인수 이전인 1997.11.6부터 쟁점사업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후까지 유지해온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사업자가 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숙박·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1998.9.10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양수인 OOO이 사업자등록없이 98.11.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임차인 OOO 및 사업양수인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양수인 OOO이 1998.9.10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1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대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그 이후 과세유형이 다르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심91서 2562, 92.3.14,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