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19(2000. 2. 1) 984.12.15 취득하여 1996.10.1 양도한 ○○○도 ○○○시 ○○○동 ○○○ 소재 대지 118.3㎡ 및 그 지상 건물 218.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1998.10.20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1.2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5,000,000원, 취득가액 79,965,21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86,744,520원, 취득가액 56,130,988원)로 양도차익을 산정(1세대 1주택 부분은 비과세)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2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95.12.30 개정)」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②항에서 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96.3.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와 구 건물(목조주택 12.44평)을 1984.12.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86.7.7 동 토지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6.10.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중 토지와 구건물(목조주택 12.44평)을 4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1984.10.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②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 39,665,210원(㉮ 공사비 34,530,000원, ㉯ 등기비용 2,030,000원, ㉰ 난방공사비 1,498,600원 ㉱ 기타 1,606,610원)은, 공사비(34,530,000원)의 경우 1986.3.15 청구외 ○○○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3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비 영수증 6매의 합계는 34,530,000원으로 상이하며, 등기비용(2,030,000원)의 경우 1986.7.3 등기비용 영수증은 23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30,000원과 1,800,000원의 차이가 있고, 난방공사비의 경우 1,498,600원이라 하면서 영수증은 2매 710,000원만을 첨부하였으며, 건물공사관련 대금지급에 있어서 청구외 ○○○이 수기로 발행한 영수증 및 청구외 ○○○가 수기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 이외에 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는 것과, 위의 공사내역별 공사비와 영수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가액중 건물신축가액 39,665,21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