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18 선고일 2000.08.07

인출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인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용도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18(2000. 8. 7) 155,374,4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 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64,989,2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10.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3.31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507,565,919원중 164,989,28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적용하여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배제하여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155,37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쟁점인출금중 1997.10.8자 ○○○투자신탁 ○○○지점 인출금 67,929,370원은 상속개시일이후에 인출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은행 ○○○지점 발행수표 15,061,929원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미확인되는 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쟁점인출금 전액을 객관적으로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인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및 재정경제부의 같은 취지의 예규(재재산46014-455, 1997.12.31)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표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507,565,919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그에 응하여 342,576,639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나 164,989,28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토지가 지목이 임야이고,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기가 어려웠으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령, 위 토지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는 농민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인 ○○○이 상속받았으므로 위 토지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2.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체재산권

5. 기타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 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에서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인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출금내역과 동 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쟁점인출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금융기관 출금일자 계좌번호 출금액 사용처

○○○은행 (○○○지점)

○○○투자신탁 (○○○지점)

○○○ 신용금고

○○○은행 (○○○지점) 96.11.29

97. 8.19 97.10. 2

97. 1.20

97. 7.10 97.10. 8 97.10. 8 96.12.20 96.11.27 96.11.29

97. 4. 9

○○○ 〃 〃

○○○ 〃

○○○

○○○

○○○

○○○ 〃 수표번호

○○○ 59,660,000 32,000,000 5,125,000 50,000,000 18,752,112 52,258,654 15,668,716 10,361,942 8,677,566 40,000,000 215,061,929 양도소득세 납부 사용처 불명 생활비·병원비 사용처 불명 재 입 금 사용처 불명 사용처 불명 주민세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 200,000,000원신고 (15,061,929원 불명) 합 계 507,565,919 불명액 164,989,280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507,565,919원으로 보고, 이중 164,989,280원(쟁점인출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년이내 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7.10.2(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상속세 신고서등 상속관련 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1997.10.2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상속세 처분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을 1997.10.30로 기재하고 있으나, 달리 처분청이 1997.10.30로 상속개시일을 적용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로 확인되고 있어,

○○○투자신탁 ○○○지점에서 1997.10.8 인출된 52,258,654원과 15,668,716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인출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인출금액 507,565,91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1997.4.9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인 215,061,929원중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된 20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5,061,929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동 금액의 ○○○은행 ○○○지점 발행수표 사본(수표번호: ○○○, 발행금액: 15,061,929원, 결제계좌: ○○○은행 ○○○ 지점 ○○○)과 동 은행의 피상속인 예금계좌(계좌번호: ○○○, 예금명: ○○○상호부금)원장에 의하면, 동 금액은 수표로 인출되어 ○○○은행 ○○○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동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계산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439,638,549원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7.8.19 인출한 32,000,000원과 1997.1.20 인출한 50,000,000원 합계 82,000,000원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인출금액의 20%미만이 되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이 쟁점인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82,000,000원은 그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농상속토지의 상속인별 상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상속인 수원시 ○○○구 ○○○동 ○○○

○○○

○○○ 임야전 임야 747㎡ 2,051㎡ 2,798㎡ 117,279,000원 358,925,000원 437,873,000원

○○○

○○○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공제를 일괄공제(5억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인정한 것은 가업상속에 준하여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 등 전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그 공제요건으로 한다고 풀이된다.(같은 뜻 국심99서2733, 2000.7.14)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비록 일부이긴 하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인 ○○○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기의 규정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이건 처분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동법 제21조(일괄공제), 동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마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건 과세처분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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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경상남도 통영시 ○○○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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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