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17(2000. 3. 4) 뺑맙�○○○(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5.2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6.11.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37,85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리 ○○○ 답 4,372㎡등 10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12.28∼1996.2.17 기간중에 한국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수용보상금으로 1,350,421,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1995.9.6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현금 3천만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1억 7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에게 전달하여 채무변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의 사실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용사실과 관련된 증빙으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변제한 사실의 입증자료로서 1996.1.8자로 170,000,000원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동 예금통장과 통장인감을 건네주어 ○○○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인감도장과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예금통장을 청구외 ○○○가 인계받아 직접 사용관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금액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설령,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