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다른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어음을 다른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08(1999.12.23) 은 스틸그레이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51,480,000원(1998.3.3자 30,000,000원, 1998.3.5자 21,480,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자 1999.1.25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4,680,000원(51,480,000×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9.3.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
○○○
○○○
○○○
○○○ 계 배우자 자 자 자 자 자 자
○○○-○○○
○○○-○○○
○○○-○○○
○○○-○○○
○○○-○○○
○○○-○○○
○○○-○○○ 6명
○○시 ○○구 ○○○ 〃 〃
○○시 ○○구 ○○
○○시 ○○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