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95(1999.12.21) ㅇㅇ시 ㅇㅇ구 ○○○동 ○○○(대지 52.35㎡, 건물 4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4.6 취득(원인: 매매)하여 1998.5.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12,85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이의신청 및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