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89(2000. 4. 8) 1978.3.22∼1978.3.28(1필지는 1988.3.17)기간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1996.3.1 ㅇㅇ시로 승격) ○○○리 ○○○ 답 외 19필지 합계 6,324㎡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84.10.10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을 취득하여 1993.9.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1993.11.1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513,78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상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61,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구역상 군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의 경우에도 시지역의 농지처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진납부한 세액의 환급 및 추가고지세액 취소를 위한 불복을 제기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78.3.22∼1978.3.28(1필지는 1988.3.17)기간중 청구인이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84.10.10 건설부고시 제405호에 의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1993.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9.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건의 쟁점이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상황을 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15년 6월 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합계 9년 6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8년 3월 당시 ㅇㅇ시 ㅇㅇ구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취득 후 약 3년이 지난 1981년 4월 ㅇㅇ도 ㅇㅇ군에 전입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1993년 9월까지 5차례나 ㅇㅇ과 ㅇㅇ을 반복적으로 전출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은 주민등록초본상 같은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3회만 일시전입하여 총거주기간이 3월 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적어도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영농을 위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77년경 ㅇㅇ군에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1980년초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인 것으로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영농를 하였다는 근거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농협조합장 명의의 비료구매사실확인원, 종묘상경영자의 농약 및 종자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명의의 확인서일뿐 객관적으로 영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영농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97가합 19994, 1998.1.22)을 받은 바 있고, ㅇㅇ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ㅇㅇ고등법원 98나 11392, 1999.6.18)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대법원 99다 44526, 1999.12.10)을 받은 바 있으며, 관련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다 1995.9.22 ㅇㅇ군에 의해 수용된 ㅇㅇ시 ○○○리 ○○○ 답 2,876㎡와 동소 ○○○ 답 4,261㎡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준 사실에 비추어 이 건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양도소득세가 결정취소된 인근농지는 쟁점토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처분청 조사당시 농지로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