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84(1999.12.28) 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외 ○○○이 1989.3.2 취득한 경기도 ○○○군 ○○○면 ○○○리 ○○○ 전 184㎡, 같은 리 ○○○ 전 164㎡, 같은 리 ○○○ 전 1,030㎡, 같은 리 전 97㎡를, 청구외 ○○○이 1987.11.30 취득한 같은 리 ○○○ 전 1,623㎡(이상 5필지의 토지 3,09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한 데 대하여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53,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과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하여 1991.9.1 채권최고액 400백만원, 1993.7.15 채권최고액 300백만원등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 경기도 ○○○군 ○○○면 ○○○리 ○○○ 전 1,623㎡를 양도한 데 대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불복을 제기한 데 대하여 ○○○고등법원 ○○○부는 97구 3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1998.4.28)에서 청구외 ○○○은 명의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하여 청구외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7.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등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일체없고 청구외법인의 1990∼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상에도 쟁점토지가 소유자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전시법령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11.14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