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1984 선고일 1999.12.28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84(1999.12.28) 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외 ○○○이 1989.3.2 취득한 경기도 ○○○군 ○○○면 ○○○리 ○○○ 전 184㎡, 같은 리 ○○○ 전 164㎡, 같은 리 ○○○ 전 1,030㎡, 같은 리 전 97㎡를, 청구외 ○○○이 1987.11.30 취득한 같은 리 ○○○ 전 1,623㎡(이상 5필지의 토지 3,09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한 데 대하여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53,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공장용지로서 같은 곳 ○○○외 11필지와 함께 청구인이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염색공업을 영위하다가 1990.7.31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포괄양도양수)한 토지이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되어 있어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7.31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이후에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지 거주인인 청구외 ○○○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를 사용하던중 1995.2월경 당해 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1995.11.14 공장이 경매된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 포괄적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990∼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상에 쟁점토지가 소유자산으로 기재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7.31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과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하여 1991.9.1 채권최고액 400백만원, 1993.7.15 채권최고액 300백만원등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 경기도 ○○○군 ○○○면 ○○○리 ○○○ 전 1,623㎡를 양도한 데 대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불복을 제기한 데 대하여 ○○○고등법원 ○○○부는 97구 3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1998.4.28)에서 청구외 ○○○은 명의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하여 청구외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7.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등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일체없고 청구외법인의 1990∼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상에도 쟁점토지가 소유자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전시법령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11.14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