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사유

사건번호 국심-1999-중-1980 선고일 2000.06.29

납세의무자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가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80(2000. 6.26) 소득세 30,57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임야 826㎡ 중 23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1992.5.12 양도하고, 같은 동 ○○○ 임야 815㎡ 중 594㎡(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1992.8.18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9.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을 고지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주소불명(해외이주자)으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6.10.27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3.9.1 호주국으로의 이민사실을 출국전의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장에게 신고하였고, 호주국에 입국하여서도 주시드니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무효이다.

(2) 처분청이 무효인 위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근거하여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1996.10.27 공시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1999.4.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하는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은 세대 전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주소란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동사유란에, 세대 일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란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을 주서하고 색인부의 변경사유란을 정리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를 한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주자명단을 별지 제45조의 2의 서식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1992.5.12과 1992.8.18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3.9.1 가족모두가 호주로 해외이주 하였고, 처분청은 1996.9.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 ○○○ 관할동사무소인 ○○○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이 해외이주자임을 확인하고, 1996.10.27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처분청은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처분에 터잡아 1996.12.26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 임야 12,595㎡ 중 청구인지분 3분의 1등 3필지를 독촉절차 없이 압류하여 1997.9.1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 하는 한편 1999.1.15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소재 부동산이 ○○○시에 일부 수용됨에 따른 수용보상금 24,520,620원을 채권압류를 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9.1 호주로의 해외이주사실을 출국전의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장에게 신고하였고, 호주국에 입국하여서도 주시드니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는 관할관청은 세대 전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주소란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을 주서하고 색인부의 변경사유란을 정리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조항에 따라 1993.9.1 해외이주시 관할동사무소인 ○○○동사무소에 호주의 신주소지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국심46830-○○○, 2000.3.8)으로 청구인이 해외이주시 그의 해외신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조회한 바, ○○○동장은 청구인이 1993.8.18 호주이주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시 해외신거주지를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처분 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산삼46830-○○○, 2000.3.17)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호주이주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그의 호주거주지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국심 46830-○○○, 2000.1.26)으로 주시드니총영사관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3.9.2 호주 이주후 약1년후인 1994.8.30 그의 호주거주지(○○○)를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신고한 것으로 회신(시드니 29300-○○○, 2000.2.15)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시 귀국하여 1996.9.3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이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1996.10.2)할 무렵인 1996.10.2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1996.10.5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회신(재산 46300-○○○, 2000.4.14)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호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청구인은 1993.9.1 해외이주전인 1993.8.18 주민등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해외이주사실을 신고하였고, 호주이주 후에도 시드니총영사관에 그의 거주지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무렵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재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면서 청구인이 해외이주신고시 관할동사무소에 해외신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시드니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이 그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노력도 없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일단 송달하게 되면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의뢰 하는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어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당연 무효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