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가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가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80(2000. 6.26) 소득세 30,57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임야 826㎡ 중 23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1992.5.12 양도하고, 같은 동 ○○○ 임야 815㎡ 중 594㎡(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1992.8.18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9.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을 고지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주소불명(해외이주자)으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6.10.27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3.9.1 호주국으로의 이민사실을 출국전의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장에게 신고하였고, 호주국에 입국하여서도 주시드니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무효이다.
(2) 처분청이 무효인 위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근거하여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호주이주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그의 호주거주지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국심 46830-○○○, 2000.1.26)으로 주시드니총영사관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3.9.2 호주 이주후 약1년후인 1994.8.30 그의 호주거주지(○○○)를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신고한 것으로 회신(시드니 29300-○○○, 2000.2.15)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시 귀국하여 1996.9.3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이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1996.10.2)할 무렵인 1996.10.2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1996.10.5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회신(재산 46300-○○○, 2000.4.14)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호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청구인은 1993.9.1 해외이주전인 1993.8.18 주민등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해외이주사실을 신고하였고, 호주이주 후에도 시드니총영사관에 그의 거주지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무렵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재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면서 청구인이 해외이주신고시 관할동사무소에 해외신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시드니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이 그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노력도 없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일단 송달하게 되면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의뢰 하는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어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당연 무효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