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78 선고일 2000.04.19

장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양도 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78(2000. 4.19) �鮎�갹�성동구 ○○○가 ○○○ 소재 ○○○ 대지 83.8㎡ 및 건물 88.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3.6 취득하여 1996.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과 청구인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만 장남과 같은 주소지에 되어 있었을 뿐 사실상으로는 차남과 삼남집을 왕래하면서 지내왔으므로 장남과 동일세대가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6.1 쟁점부동산에서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리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다른 주택을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거기서 줄곧 거주해왔으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은 동일세대이다. 청구인은 1996.12.12 장남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차남과 삼남의 주소지를 왕래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장남의 주택은 부자지간이라도 소유권 등 관할이 명백하게 구분됨에도 장남의 주택에서 기거한다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여부는 세대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행사와는 무관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67세인 청구인이 차남과 삼남의 집을 왕래하면서 그들의 집에 일시 거주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을 별개의 다른 세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장남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1986.6.1 그 처와 함께 장남인 청구외 ○○○의 주소지(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하는 장남 소유의 주택에서 이 건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와 청구인 본인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실상 1995년 12월경 장남의 위 주소지에서 경기도 안성시 ○○○동 ○○○ 소재 ○○○로 이주하여 안성시 소재 학교에 유학중인 손자 청구외 ○○○을 돌봤다는 내용의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첨가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면 이는 당초 청구인 본인 스스로 확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아파트로의 전입일 또한 1998.7.30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아파트관리소 등 사인들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그 처와 함께 장남의 주택 소재지로 이주하여 거기서 줄 곧 생활해 왔다면 유교적인 생활윤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장남과 같은 가족으로서 생계까지도 같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장남)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로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된다 하겠고, 그런 이상 청구인이 장남만이 아닌 차남 또는 삼남의 주택소재지를 오가면서 기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유로 청구인과 장남이 별개의 세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