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양도 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양도에 해당함
장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양도 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78(2000. 4.19) �鮎�갹�성동구 ○○○가 ○○○ 소재 ○○○ 대지 83.8㎡ 및 건물 88.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3.6 취득하여 1996.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과 청구인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1986.6.1 그 처와 함께 장남인 청구외 ○○○의 주소지(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하는 장남 소유의 주택에서 이 건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와 청구인 본인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실상 1995년 12월경 장남의 위 주소지에서 경기도 안성시 ○○○동 ○○○ 소재 ○○○로 이주하여 안성시 소재 학교에 유학중인 손자 청구외 ○○○을 돌봤다는 내용의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첨가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면 이는 당초 청구인 본인 스스로 확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아파트로의 전입일 또한 1998.7.30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아파트관리소 등 사인들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그 처와 함께 장남의 주택 소재지로 이주하여 거기서 줄 곧 생활해 왔다면 유교적인 생활윤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장남과 같은 가족으로서 생계까지도 같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장남)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로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된다 하겠고, 그런 이상 청구인이 장남만이 아닌 차남 또는 삼남의 주택소재지를 오가면서 기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유로 청구인과 장남이 별개의 세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