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72 선고일 1999.12.22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72(1999.12.22) 840원의 부과처분은 1999.6.3 정정된 아래표의 개별공 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 번 면적 (㎡) 1994개별공시지가(원/㎡) 당초 정정

○○도 ○○군 ○○면 ○○○리 ○○○ 110 134,000 126,000

○○○ 1,876 134,000 126,000

○○○ 181 134,000 126,000

○○○ 467 138,000 111,000

○○○ 75 138,000 111,000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외 6필지 전 3,310㎡, 대지 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그의 부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5년 10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163,99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이의신청 및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정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결정되어야 하고, 증여일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증여일(95.5.2)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구 撚轢섰?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일 현재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1999.6.3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2) 증여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91.4.2) 제1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1999.6.3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999.6.3 ○○도 ○○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표와 같이 정정하고 그 내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내용(시민58323-1792, 1999.6.8)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는 1995.3.25 같은 곳 ○○○리 ○○○ 에서 ○○○·○○○·○○○ 등 3필지의 토지로, 같은 곳 ○○○ 에서 ○○○·○○○ 등 2필지의 토지로 각각 분할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당초지가 정정지가 비 고 94년 95년 94년 95년

○○군 ○○면 ○○○리 ○○○ 전 134 118 126 116

○○○에서 분할

○○○ 전 134 118 126 116

○○○ 전 134 118 126 116

○○○ 전 138 105 111 105

○○○에서 분할

○○○ 전 138 105 111 105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3누15588, 94.10.7)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중 5필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1999.6.3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경3936, 1997.2.28외 다수)

(2) 다음, 쟁점토지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당해 년도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임에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1981.1.17 취득(원인: 매매)한 쟁점토지가 1995.5.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직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에 비하여 낮아진 경우 뿐 아니라, 높아진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지가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여도 수증인으로서는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 바(국심96서1426, 1997.4.25외 다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1995.5.2)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