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72(1999.12.22) 840원의 부과처분은 1999.6.3 정정된 아래표의 개별공 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 번 면적 (㎡) 1994개별공시지가(원/㎡) 당초 정정
○○도 ○○군 ○○면 ○○○리 ○○○ 110 134,000 126,000
○○○ 1,876 134,000 126,000
○○○ 181 134,000 126,000
○○○ 467 138,000 111,000
○○○ 75 138,000 111,000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외 6필지 전 3,310㎡, 대지 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그의 부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5년 10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163,99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이의신청 및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9.6.3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2) 증여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1) 먼저, 1999.6.3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999.6.3 ○○도 ○○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표와 같이 정정하고 그 내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내용(시민58323-1792, 1999.6.8)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는 1995.3.25 같은 곳 ○○○리 ○○○ 에서 ○○○·○○○·○○○ 등 3필지의 토지로, 같은 곳 ○○○ 에서 ○○○·○○○ 등 2필지의 토지로 각각 분할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당초지가 정정지가 비 고 94년 95년 94년 95년
○○군 ○○면 ○○○리 ○○○ 전 134 118 126 116
○○○에서 분할
○○○ 전 134 118 126 116
○○○ 전 134 118 126 116
○○○ 전 138 105 111 105
○○○에서 분할
○○○ 전 138 105 111 105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3누15588, 94.10.7)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중 5필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1999.6.3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경3936, 1997.2.28외 다수)
(2) 다음, 쟁점토지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당해 년도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임에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1981.1.17 취득(원인: 매매)한 쟁점토지가 1995.5.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직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에 비하여 낮아진 경우 뿐 아니라, 높아진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지가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여도 수증인으로서는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 바(국심96서1426, 1997.4.25외 다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1995.5.2)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