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71 선고일 1999.12.22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71(1999.12.22) �母)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271.8㎡중 1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3.3.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3.3.9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4.14 증여세 307,337,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득이 모 ○○○명의로 신탁해둔 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해 소유권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1993.3.9 청구인에게로 소유권환원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등기시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당초 청구인 소유 토지를 청구인의 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993.3.9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1993.3.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경위를 살펴보면, 1971.4.26 ○○시 ○○구 ○○○동 ○○○ 대지 185.5㎡를 모 ○○○소유로 취득하였고, 1979.8.13 같은 곳 ○○○ 대지 66.8㎡ 및 같은 곳 ○○○ 대지 48.3㎡는 청구인 소유로 취득하였다가 1982.7.1 모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87.2.9 같은 곳 ○○○ 대지 2.6㎡는 모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1987.3.19 같은 곳 ○○○, ○○○, ○○○, ○○○ 4필지가 같은 곳 ○○○ 대지 303.2㎡로 합병되었음이 확인되며, 1988.2.11 합병된 같은 곳 ○○○ 대지 303.2㎡중 대지 271.8㎡는 모 ○○○소유로 나머지는 같은 곳 ○○○ 도로 31.4㎡로 필지 분할되었음이 확인되고, 1993.3.9 같은 곳 ○○○ 대지 271.8㎡중 115.1㎡가 1991.4.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소유로 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가 1993.3.9 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되었었다고 주장하면서 1991.4.11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직계존비속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등기시 명의 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토지를 1982.7.1 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990.11.27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의 청구취지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 ○○○에게 1982.7.1 소유권등기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 2,357,539원을 고지받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982.7.1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모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위 소유권이전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3.9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의 모 소유중 일부만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이나 도로로 필지분할된 31.4㎡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다가 1993.3.9 이를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직계존비속간에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