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48(1999.12.16) 6,719,40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7.9㎡ 및 건물 182.8612㎡의 청구인 지 분(1/2)의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8.6.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7.9㎡ 및 건물 182.86㎡를 청구인의 동생 ○○○과 공동 취득하여 1993.8.18 청구인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에게 양도하고, 1994.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8,000,000원, 취득가액 72,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72,500,000원을 일부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5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1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