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40 선고일 2000.07.28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명의대여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실질소유자가 계속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제1999중 1940(2000 7.28) 소득세 103,27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66.5㎡ 및 동 지상건물 1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2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2.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27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던 ○○○학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중 청구인의 매형인 ○○○의 부탁으로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청구인간에 공증등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일부대금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외 ○○○이 근저당권설정등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경락을 원인으로 1989.11.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7.10.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10.28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형 ○○○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근저당설정 채무의 변제불능(채무자: ○○○)으로 경락에 의해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1997.11.7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의 과세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확인서와 명의신탁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재산상황등을 조사한 바, 청구외 ○○○의 소유재산이 전무하여 조세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사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6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1999.1.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다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2.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시기인 1989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시 ○○○구 ○○○로 ○○○ 소재 ○○○학원(110-94-○○○)은 ○○○시내의 3대 대형 대학입시전문학원중 하나로서 청구인의 매형(청구인의 누나 ○○○의 남편) ○○○이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은 학원운영이 잘되어 학원이 협소하자 학원인근에 경매에 나와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강제퇴거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워 학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이자 사용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이에 대한 관리나 권리행사등을 하여 온 바, 1991년도부터 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등을 조달하였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1993.6.7 경매된 것으로서, 타일공으로 4년간 노무자 생활을 하다가 (주)○○○기업의 타일기능공으로 취업되어 사우디에 1년간 근무하고 귀국하여 1983년부터 청구인의 매형인 ○○○이 운영하는 ○○○학원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생활한 청구인으로서는 2억원 이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청구인의 명의로 201,000,000에 응찰하여 최고가인 동 가격에 낙찰받은 바, ○○○은 1989.9.27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100,000원(응찰가격의 10%)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1989.10.6 낙찰받아 경낙 잔금 180,900,000원중 65,000,000원은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1989.11.21 납부하였고, 잔금 115,900,000원은 주변친지들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1989.11.25 납부하였다가 1989.1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금고에서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처남·매부간으로서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인과 ○○○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은 1983.1.4∼1992.12.31까지 ○○○시 ○○○구 ○○○에서 ○○○학원(입시학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1999.3.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기업의 타일공으로 1982.8.7∼1983.8.5까지 사우디현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3.10.1부터 ○○○학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1999.11.30 ○○○기업 대표이사 ○○○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1999.3.18 ○○○시 제8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발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민사부(판사 ○○○)의 경락허가결정서(89타경140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89.10.6 최고가인 201,000,000원을 경락가격으로 하여 1989.10.6 청구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 지점장의 확인서 및 출금전표·수표사본에 의하면 1989.9.28 ○○○은행 ○○○지점 ○○○의 계좌(○○○)에서 20,000,000원, 1989.11.21 위 같은지점 ○○○의 계좌(○○○)에서 65,000,000원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되었고 동 수표 후면에는 ○○○민사지방법원의 배서내용이 확인되며, ○○○신용금고(구 ○○○신용금고) ○○○지점장이 1999.8.17 발행한 ○○○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1989.12.4 ○○○이 동 ○○○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신용금고가 채권최고금액 22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기간중 ○○○학원에 근무한 강사 ○○○외 19명과 직원 ○○○등 29명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는 ○○○학원을 경영하는 ○○○이었으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 세입자들의 반발(보증금등을 돌려받지 못함)이 우려되어 이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시 ○○○학원 직원이었던 ○○○의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1989.12.4∼1992.3.31까지의 기간중 ○○○을 채무자로 하여 ○○○신용금고등 채권자들이 총 10건 채권최고금액 2,0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매형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채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십여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계속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 이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의 처남으로서 ○○○이 운영하는 ○○○학원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이 ○○○의 채무에 따라 경매로 양도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