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토지상에 자가 건물을 신축해 당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바 실지 양도가액 중 구분되는 토지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은 부당함
부의 토지상에 자가 건물을 신축해 당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바 실지 양도가액 중 구분되는 토지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38(2000. 6.22) 1,6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동
○○○ 대지 236㎡의 양도대금의 증여가액을 275,000,000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 대지 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주택 270.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7.13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등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1997.3.21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동 매매대금 77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775,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638,901,666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2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59,47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이의신청,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1993.7.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7.3.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775,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대금으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표시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638,901,666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토지가액은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평당 3,851,000원(매매가액 275,000,000원), 건물가액은 세입자들에 대한 이전비용 및 보상금을 포함하여 500,000,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간이라 일괄하여 매매대금 775,000,000원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확인(1999.6.4,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같은 시기에 매수한 인근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이 3,951,000원∼4,236,000원으로 확인되고, 한국감정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2000.4.1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평당가액이 3,300,000원(평가액 236,000,000원, 건물은 멸실로 평가불능으로 판단)으로 평가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2,072,000원으로 위 가액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합의한 쟁점토지의 평당가액 3,851,000원(매매가액 27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시가 반영율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가액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