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33 선고일 1999.12.28

쟁점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33(1999.12.28)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9.5.24 ○○○세무서장에게 한 물납허가신청을 허가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1.7.1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9.5.31 납기로 1991년 귀속 상속세 155,379,9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1999.5.24 위 상속세액 중 147,615,350원을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1999.5.29 청구인에게 당해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 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이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점을 들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 위의 고압전선 및 철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재산으로 관리·처분상 전혀 하자가 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가압류·근저당 등 권리이전에 전혀 걸림돌이 없으며, 상속재산 중 다른 토지를 보면 금양임야 등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토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에 대해 물납변경명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한 경우,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은,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물납허가신청한 쟁점토지의 경우 동 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상속재산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으로 상속가액의 1/2를 초과하고 있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55,379,96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한 물납신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적절한 지의 여부가 이 건 쟁점이다.

(2) 우리 심판소의 조사담당자가 1999.11.23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과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는 면적이 126,645㎡인 임야로서 길쭉한 장방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토지의 넓이에 비추어 부정형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 인근 전·답 및 농로에 인접해 있어 다른 상속재산에 비해 진입이 오히려 용이하며, (다) 지번경계에 철탑이 위치해 있고 고압전선이 지나가고는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체 넓이에 비하면 철탑이나 고압선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극히 일부분이며, 대지나 농작물이 자라는 전·답과는 달리 임야의 특성상 일부 면적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다른 재산의 경우 금양임야로 지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쟁점토지보다 오히려 관리·처분이 부적절하여 쟁점토지 외에는 마땅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가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해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고 하여 물납변경명령을 내린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