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쟁점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33(1999.12.28)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9.5.24 ○○○세무서장에게 한 물납허가신청을 허가한다.
처분청은 1991.7.1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9.5.31 납기로 1991년 귀속 상속세 155,379,9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1999.5.24 위 상속세액 중 147,615,350원을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1999.5.29 청구인에게 당해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으로 상속가액의 1/2를 초과하고 있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55,379,96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한 물납신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적절한 지의 여부가 이 건 쟁점이다.
(2) 우리 심판소의 조사담당자가 1999.11.23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과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는 면적이 126,645㎡인 임야로서 길쭉한 장방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토지의 넓이에 비추어 부정형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 인근 전·답 및 농로에 인접해 있어 다른 상속재산에 비해 진입이 오히려 용이하며, (다) 지번경계에 철탑이 위치해 있고 고압전선이 지나가고는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체 넓이에 비하면 철탑이나 고압선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극히 일부분이며, 대지나 농작물이 자라는 전·답과는 달리 임야의 특성상 일부 면적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다른 재산의 경우 금양임야로 지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쟁점토지보다 오히려 관리·처분이 부적절하여 쟁점토지 외에는 마땅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가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해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고 하여 물납변경명령을 내린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