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

사건번호 국심-1999-중-1930 선고일 2000.07.20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원가로 인정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30(2000. 7.20) 세 39,118,7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7,285,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를 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60,5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①"이라 한다)와 (주)○○○산업의 교부금액 10,998,9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②"라 한다) 합계 71,498,9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업무무관 사적 접대비 5,068,000원 및 가공노무비 33,239,000원을 적출하여 위 금액들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등 1999.2.19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118,76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①은 청구법인이 1997년 ○○○시 ○○○에 소재하는 ○○○프라자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 크라우팅 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청구외 ○○○중기 ○○○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완료후 ○○○이 (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997.7.6 외 6건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 세액합계 5,500,000원)를 교부한 건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②는 토목공사시 사용한 크레인을 청구외 ○○○기계건설 ○○○에게 하도급을 준 건으로 공사완료시 ○○○가 교부한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0,998,9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1997.11.30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의 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쟁점매입금액①②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와 (주)○○○산업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철강재·시멘트·목재·철물·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산업은 배관자재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이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상이하며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중기 ○○○ 및 ○○○건설기계 ○○○의 입금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원·경위서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에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로 투입되었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내역에 대한 계약서·관련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1999.2.4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1997.7.6∼9.29의 기간동안 아래 [표1]의 내역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12.29 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7.11.10 공급가액 9,9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1997.7.6 철강재외 시멘트 4,596,000 459,600 5,055,600 1997.7.26 철강재외 목재 5,404,000 540,400 5,944,400 1997.8.13 철물 및 비철금속 6,920,000 692,000 7,612,000 1997.8.14 철강재외 시멘트 7,494,000 749,400 8,243,400 1997.8.23 〃 7,320,000 732,000 8,052,000 1997.9.19 〃 6,520,000 652,000 7,172,000 1997.9.24 〃 9,240,000 924,000 10,164,000 1997.9.29 철강재외 목재 7,506,000 750,600 8,256,600 합 계 55,000,000 5,500,000 60,500,000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 ○○○지역에 소재하는 ○○○프라자의 토목공사 수주시 크라우팅 공사 부분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평소 업무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청구외 ○○○중기의 ○○○에게 공급대가 60,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크라우팅공사가 마무리된 후 청구외 ○○○이 (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8.2.23을 지급일자로 한 액면 17,285,000원과 17,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 2매,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1997.7.5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한편, 쟁점매입②에 대하여서는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시 청구외 ○○○기계건설의 ○○○에게 크레인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있는데 공사완료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주)○○○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경위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 (주)○○○와 (주)○○○산업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점, 이 건 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는 공사용역 및 중기 사용료 등과 관련이 없는 것들인 점, ○○○중기의 청구외 ○○○에게 크라우팅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98.2.23 지급일자의 액면 17,000,000원의 약속어음은 배서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의 배서사항이 없어 실제로 ○○○에게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외 ○○○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 하지만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원가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쟁점매입금액 중 청구외 ○○○에게 크라우팅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2매중 지급일자 1998.2.23, 액면금액 17,285,000원의 약속어음은 그 1차 배서인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기입장에 어음발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프라자의 E·A친공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청구외 ○○○이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 17,285,000원은 실제 청구법인이 공사 원가로 투입한 대금으로 보이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실은 있다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17,285,000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