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원가로 인정해야 함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원가로 인정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30(2000. 7.20) 세 39,118,7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7,285,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를 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60,5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①"이라 한다)와 (주)○○○산업의 교부금액 10,998,9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②"라 한다) 합계 71,498,9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업무무관 사적 접대비 5,068,000원 및 가공노무비 33,239,000원을 적출하여 위 금액들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등 1999.2.19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118,76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1999.2.4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1997.7.6∼9.29의 기간동안 아래 [표1]의 내역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12.29 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7.11.10 공급가액 9,9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1997.7.6 철강재외 시멘트 4,596,000 459,600 5,055,600 1997.7.26 철강재외 목재 5,404,000 540,400 5,944,400 1997.8.13 철물 및 비철금속 6,920,000 692,000 7,612,000 1997.8.14 철강재외 시멘트 7,494,000 749,400 8,243,400 1997.8.23 〃 7,320,000 732,000 8,052,000 1997.9.19 〃 6,520,000 652,000 7,172,000 1997.9.24 〃 9,240,000 924,000 10,164,000 1997.9.29 철강재외 목재 7,506,000 750,600 8,256,600 합 계 55,000,000 5,500,000 60,500,000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 ○○○지역에 소재하는 ○○○프라자의 토목공사 수주시 크라우팅 공사 부분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평소 업무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청구외 ○○○중기의 ○○○에게 공급대가 60,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크라우팅공사가 마무리된 후 청구외 ○○○이 (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8.2.23을 지급일자로 한 액면 17,285,000원과 17,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 2매,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1997.7.5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한편, 쟁점매입②에 대하여서는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시 청구외 ○○○기계건설의 ○○○에게 크레인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있는데 공사완료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주)○○○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경위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 (주)○○○와 (주)○○○산업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점, 이 건 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는 공사용역 및 중기 사용료 등과 관련이 없는 것들인 점, ○○○중기의 청구외 ○○○에게 크라우팅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98.2.23 지급일자의 액면 17,000,000원의 약속어음은 배서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의 배서사항이 없어 실제로 ○○○에게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외 ○○○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 하지만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원가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쟁점매입금액 중 청구외 ○○○에게 크라우팅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2매중 지급일자 1998.2.23, 액면금액 17,285,000원의 약속어음은 그 1차 배서인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기입장에 어음발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프라자의 E·A친공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청구외 ○○○이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 17,285,000원은 실제 청구법인이 공사 원가로 투입한 대금으로 보이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실은 있다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17,285,000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