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수수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거래대금 수수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17(1999.11.23) 黎竪�양주군 회천읍 ○○○리 ○○○ 대지 631㎡, ○○○ 전 182㎡, ○○○ 잡종지 645㎡(지상건물 167.44㎡ 포함), ○○○ 전 193㎡, ○○○ 전 544㎡, 합계 5필지 2,195㎡를 1996.1.1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19 청구외 ○○○에게 ○○○ 대지 631㎡ 중 82㎡, ○○○ 전 544㎡ 중 334㎡, ○○○ 전 182㎡, ○○○ 잡종지 645㎡, 합계 4필지 1,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는『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 월수 } over { 기준시가 {} 조정월수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