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916 선고일 2000.05.12

이혼한 전처와 재결혼하였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16(2000. 5.12) 속세 13,18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2.9.8 망(亡) 청구외 ○○○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1.12 청구인들에게 1992년 귀속분 상속세 13,18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채무(주택자금 융자금)로 인정된 2,992,4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비록 이혼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1.7월경 재결합하여 부부관계임이 청구외 ○○○가 1991.8.3 성남시 ○○○동 ○○○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로도 입증되므로 청구외 ○○○를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성남시 ○○○동 ○○○ 소재 대지와 같은 곳 ○○○ 대지는 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같은 곳 ○○○ 소재 대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주택상속공제 대상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금고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인 청구인 ○○○ 명의로 25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는 학생의 신분으로 동 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이혼하였다가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성남시 ○○○동 ○○○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결혼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아니하였고, 상속개시 후인 1994.6.2 단독세대로 성남시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를 부부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성남시 ○○○동 ○○○ 소재 대지와 같은 곳 ○○○ 소재 대지는 인접되어 있을 뿐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서 주택은 같은 곳 ○○○ 지상에만 건축되어 있고, 같은 곳 ○○○소재 나대지는 주택 울타리 밖의 토지로 확인되므로 같은 곳 ○○○ 소재 나대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금고 대출금 25백만원의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채무자 명의가 ○○○로 되어 있으므로 동 대출금은 ○○○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이혼한 전처와 재결혼하였는지를 밝혀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부상 상속받은 주택과 인접한 나대지가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상속인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와 같고 (단위: 원) 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공시지가(㎡) 평가금액 상속인 성남시 ○○○동 ○○○ 대지 251.00 723,000 181,473,000

○○○ 〃 ○○○ 대지 139.00 540,000 75,060,000 〃 〃 ○○○ 주택 96.96 56,000 5,429,760 〃 〃 ○○○ APT 대38.7, 건42.51 937,000 74,800 36,292,884 3,179,740

○○○ 합 계 301,435,384

(2) 처분청은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 원) 상속재산가액 (A) 장례비 부채 기초 인적공제등 총 공제액 (B) 과세표준 (A-B) 301,435,384 2,000,000 67,992,460 60,000,000 120,489,760 250,482,220 50,953,164 ※ 인적공제 등 내역(자녀공제: 4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80,489,760원)

(3)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외 ○○○가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성남시 ○○○동 ○○○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외 ○○○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외 ○○○가 ○○○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신청한 상태이므로 만일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위 임대아파트를 임대받지 못하므로 혼인신고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2항을 보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등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지점이 확인한 주택당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실지로 1992.11.20 성남시 ○○○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49.98㎡)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6)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교통사고에 의하여 1992.9.8 호흡부전등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또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1967.8.17 혼인한 후 1976.1.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 소재 상속주택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등 4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 ○○○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부부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2.9.8 호흡부전등에 의하여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부관계임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일 청구외 ○○○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당시 청약부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되는 점과 사실상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이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이전된 시점에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배우자 공제)을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한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