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중1915 선고일 1999-11-25

[요지] 증빙으로 제시한 양도계약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10.1㎡, 건물 40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2.1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7.6.23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61,11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35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6.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2.16 양도하고 무신고하고 있다가 1997.6.23에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고 양도후 3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계약서용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3년 4개월이 지난후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중개인이 동일하며 계약서 용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금액 260백만원은 기준시가 483백만원의 53.8%에 불과한 바,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시지가는 적정하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서면분석 검토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사실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