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

사건번호 국심-1999-중-1909 선고일 2000.01.11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질소유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09(2000. 1.11) 천광역시 남구 ○○○동 ○○○외 4필지 대지 645.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전세금 40,000,000원에 임대하고, 같은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가설점포를 신축하고 전대하여 1993.1월부터 1998.6월 기간동안 받은 임대수입금액 649,55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한편, 실명전환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999.1.1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등을 합산하여 1993년도 귀속분부터 1997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345,407,160원과 동 수입금액에 따른 1993년 2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70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이의신청 및 1999.4.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외 4필지 대지 1,253.30평에 92개 점포를 신축분양(1,253.30평 중 607.6평은 분양함)하여 현재 청구외법인이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잔여 토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장내의 토지로서 시장개설을 허가받은 법인만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장개설허가 받은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가설점포에 대한 임대수입을 받아 시장의 부족한 관리비에 충당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1978.12.14 청구인이 취득시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까지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동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것이라 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가설점포와 토지의 임대에 대한 임대료가 포함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물건이 대지뿐인지 아니면 지상의 가설점포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할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임대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당초 명의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처분청에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위의 상가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개별토지로서 가치가 없고, 한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여 시장관리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채산성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시장형성이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일반재래시장과 같이 분양점포 입주자들의 관리비부담을 줄여주어 시장형성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특수 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가설점포가 동 법인의 자산(장부가액: 38,845,937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에서 설치하여 임대중인 자산임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토지와 건물(가설점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가설점포)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청구외법인에서 임대료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가설 점포에 대한 임대료로 보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같은 뜻, 국심97서1868, 1998.1.26) (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국세청의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개발에 임대한 물건이 쟁점토지 뿐인지 아니면 지상의 가설점포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할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1999.7.21 고려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인 277,391,147원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감액결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시장법에 의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성격의 법인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를 때 시장개설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만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당초 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감액결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3년도부터 1997년도분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명전환하였다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8.12.14 취득하여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부터 1997년도분까지 청구외 ○○○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시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적인 귀속자가 밝혀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3년도부터 1997년도분까지의 신고누락분을 포함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