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장부 및 재증빙 등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함
관련장부 및 재증빙 등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906(1999.12.31) 부가가치세 34,108,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농촌지역지원대상인 중소기업창업자금으로 농업용수로관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경기도 철원군 갈말읍 ○○○리 ○○○ 지상에 공장건물 545㎡, 사무실 266.76㎡(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도급금액 514,367,4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신축하기로 1998.3.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8년 하반기중에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67,606,760원 세액 46,760,6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쟁점공장 신축관련 공사비가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명의대여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관련매입세액 56,112,810원을 불공제하고 1999.1.3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08,145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보면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1998.7.23과 1998.8.27에 각각 기성청구로 공급가액 340,955,832원(세액 34,095,583원 별도)과 126,650,928원(세액 12,665,092원 별도) 합계 467,606,760원(세액 46,760,675원 별도)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신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7.3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80,000,000원에 매입한 후 1998.3.9 도급금액을 467,606,760원(부가가치세 46,760,670원 별도), 공사기간을 1998.3.20부터 1998.7.20까지로 하여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1998.10.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998.10.12 철원군에 쟁점공장(공장용지 8,972㎡, 제조·부대시설 1,321.04㎡)을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계약보증서에 의하면 1998.3.10 보증인인 ○○○조합이사장은 보증금액을 46,760,670원, 보증기간을 1998.3.9부터 1998.7.30까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금액 467,606,760원으로 계약한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2.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리 ○○○에서 개업하여 1995.9.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증(면허번호: 제○○○호)을 취득하였고, 1997.8.20 본점소재지를 경남 마산시 합포구 ○○○동 ○○○로 이전하였으나 쟁점공장소재지에 계속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계산내역서를 보면 재료비 280,343,584원, 노무비 119,416,984원, 경비 33,208,655원, 일반관리비 21,684,461원, 이윤 12,989,076원 등 총원가 467,606,760원에 부가가치세 45,760,676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총합계가 514,367,436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장 신축에 따른 구조조정자금 사업계획승인 및 자금지원결정 통보공문(문서번호: 강원도 중지 55470-○○○, 1998.5.7)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쟁점공장건물 신축사업과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781,000,000원(공장시설비 381,000,000원, 플륨관자동화설비 400,000,000원)을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선급금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후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어음 189,760,675원(15회)과 현금 및 수표 331,606,755원(9회) 합계 521,367,430원을 선급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어음전표, 입금표,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원대출금의 대출과 상환내역에 대하여 보면 1998.7.25에 250,000,000원, 1998.9.10에 90,000,000원, 1998.10.20에 41,000,000원 합계 381,000,000원의 지원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철원군지부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8.7.25에 50,000,000원, 1998.7.27에 103,700,000원, 1998.7.28에 96,300,000원, 1998.9.11에 90,000,000원, 1998.10.20에 41,000,000원 합계 381,000,000원이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선지급한 후 강원도의 사업자금 지원계획 승인에 의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이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은 이미 선급금으로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동 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식회사 ○○○에 지급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체결한 채권채무약정서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공사대금을 차입하여 쟁점공장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과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로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