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기한경과 후 수증재산반환시 당초 증여세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99 선고일 1999.12.14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전에 증여세결정을 받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99(1999.12.14) 부(父) 청구외 ○○○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8.5.19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가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8.12.16 소유권말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 증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2,83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1998.5.19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처분(1999.3.2)전인 1998.12.16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물건(쟁점토지)을 반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반환하였다하여 당초증여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목적물이 반환된 때에는 증여세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고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 증여해제로 인해 증여세부과의 근거가 된 대상거래가 없게 되어 과세처분도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상으로도 계약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1998.5.19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아 7월여가 경과한 1998.12.16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1002, 1995.7.10, 등 다수 같은 뜻) 처분청에서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말소등기한 경우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등기부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8.5.19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8.12.16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처분이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쟁점토지가 반환되었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상속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하여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1884, 1997.7.11 및 국심 99전525, 1999.11.1 외 다수 같은 뜻)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