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전에 증여세결정을 받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전에 증여세결정을 받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99(1999.12.14) 부(父) 청구외 ○○○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8.5.19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가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8.12.16 소유권말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 증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2,83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