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일부누락

사건번호 국심-1999-중-1898 선고일 2000.02.19

수입금액의 일부누락시 이를 추계결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98(2000. 2.19) 인이 장부와 증빙에 의해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외 ○○○퍼니처에 매출한 63,657,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1993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78,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당시 서면신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쟁점누락금액중 원가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94,123,467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총수입금액 476,310,390원 대비 19.76%로 동일업종 표준소득을 11.4%보다 높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연도(1991년 7.76%, 1992년 7.44%, 1994년 7.5%)보다 높으므로 매출누락액 또는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장부확인 절차도 없이 무조건 신고소득에 쟁점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장부확인 즉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각각 기장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증거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청구인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결정수입금액중 기장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이미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후 서면기준율 이상으로 확정신고한 내용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주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대리인이 소득금액조정하여 1994.5.31 서면신고의 유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쟁점누락금액을 더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규정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원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거나 쟁점누락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3년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서면신고하였으며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퍼니처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누락금액을 세금계산서없이 구입하였다는 사실(1994.9월 ○○○의 확인서)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19.76%로 표준소득율(11.4%)보다 크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거나 쟁점누락금액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하여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크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199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 2486, 1994.4.1 같은 뜻임),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