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일부누락시 이를 추계결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수입금액의 일부누락시 이를 추계결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98(2000. 2.19) 인이 장부와 증빙에 의해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외 ○○○퍼니처에 매출한 63,657,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1993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78,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원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년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서면신고하였으며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퍼니처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누락금액을 세금계산서없이 구입하였다는 사실(1994.9월 ○○○의 확인서)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19.76%로 표준소득율(11.4%)보다 크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거나 쟁점누락금액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하여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크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199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 2486, 1994.4.1 같은 뜻임), 청구인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