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86(1999.12.31) 이사 ○○○)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에서 의류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상사로부터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97,166,600원과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157,396,000원(이상 매입세금계산서 9매 254,562,600원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에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상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가 자료상혐의자로서 실지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 254,562,600원(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4.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4,311,30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1,457,330원, 합계 65,76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주식회사 ○○○유통에 물건을 납품하며, 재하청부분은 극히 단순한 작업에 제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상사의 ○○○는 자료상혐의자이며, 청구외 ○○○가 중개하여 거래하였다는 신원불명의 임가공업체의 명단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요구하였으나, 밝힐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은 전액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반제품임가공용역을 청구외 ○○○외 17명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가공용역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17명에게 254,562,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외 17명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제품을 하청받아 납품하고 임가공료는 현찰로 수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외 ○○○외 17명과의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에는 1997.9.13부터 1998.4.15사이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400매 240,000,000원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수표를 청구외 ○○○외 17명에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매출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17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