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80 선고일 2000.05.12

수증자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의 미입증 및 특수관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당초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80(2000. 5.12) 黎竪�성남시 분당구 ○○○동 ○○○37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2.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12.11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처분청은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13,7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및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6.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소재 ○○○에 당첨되었으나 너무 늦게 알아서 자동취소 되었고 신규분양자격권이 상실되어서 부득이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의 명의로 1989.12.26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54,686,000원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무주택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고 그동안 저축한 자금 2천여만원으로 불입하였다. 청구인은 1989.11월부터 ○○○은행을 사직하고 청구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은행이 IMF경제체제에서 퇴출되어 청구인도 1997.12월에 사직하면서 이 금액을 갚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과정에서, 등기대행자(법무사)가 증여로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형식을 취하여 등기하였으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판단과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융자를 받은 시기 및 그 융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분양대금 5천여만원중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금원으로 누가 불입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모친명의의 주택부금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분양대금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돈으로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모(母)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본문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자동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청구인의 모(母)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재직하던 은행에서 대출받은 3천만원 등을 합하여 불입하였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직장(은행)에서 다시 대출받아 종전 직장의 대출금을 갚았고, 새로운 직장을 사직하면서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과정에서 증여 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은 국세청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매년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자로 밝혀지고 있어서, 당초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소유권환원사유는 현행법상 청구인의 모의 명의로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본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2.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