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의 미입증 및 특수관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당초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수증자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의 미입증 및 특수관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당초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80(2000. 5.12) 黎竪�성남시 분당구 ○○○동 ○○○37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2.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12.11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처분청은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13,7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및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