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9 선고일 1999.12.13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공공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부분만 감면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9(1999.12.11) 1995.12.7 ○○○시 ○○○구 ○○○동 ○○○답 182㎡중 8/182 및 같은동 ○○○ 답 1,809㎡ 합계 1,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제과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1996.1.30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3,53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과다납부된 농어촌특별소비세 6,244,830원은 환급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에 따른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관한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면적만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의 면적비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체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5.12.30 개정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자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영 제63조 제8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 면적} over {양도토지면적}{}×{}감면율

② 제1항의 산식에 규정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 가.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⑥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5.11 취득하여 1995.12.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15,732,386원의 50%에 해당하는 57,866,193원을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1996.1.30 반포세무서에 신고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쟁점토지의 공공시설용지비율은 25%이며 국민주택비율은 35%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세액은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아래의 계산내역과 같이 총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가)과 국민주택건설면적비율에 의해 산정된 면적(나)을 합한 931.21㎡를 감면대상면적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감면면적 및 세액계산] (가) 공공용지면적(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 총면적(1,817㎡) × 공공용지비율(25%) = 454.25 ㎡ (나) 국민주택면적(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 1,362.75㎡(총면적 - (1)) × 국민주택비율 (35%) = 476.96 ㎡ 계: (가) + (나) = 931.21㎡ (다) 양도소득 감면세액 양도소득세액(103,968,968원) × 931.21㎡/1,817㎡ × 50% = 26,642,033원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용도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공공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