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7 선고일 2000.04.19

상가를 분양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7(2000. 4.19) 萱括�경기도 군포시 ○○○신도시 상업지구 일반상업용지 ○○○ 914㎡를 1994.10.13 취득하여 1995.2.25∼1996.5.31 기간중 위 지상에 ○○○프라자상가(지하 4층, 지상 9층 8,874.7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법인세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8.9.23 1996사업년도 소득금액 408,011,465원에 대한 법인세 213,754,050원,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 193,022,803원에 대한 법인세 등 102,794,540원, 1998.10.20 상여처분에 의한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86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와 ○○○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실조사 없이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재조사하거나,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서면조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법인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 1996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 중 적법하게 증빙을 갖춘 비용은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거나 장부 등을 분실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의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를 서면조사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서『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0.13 쟁점상가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5.2.25∼1996.5.31 기간중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6월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7.6.20 1996사업년도 법인세 등 106,765,87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12.30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85,640,000원을 1997.7.10 납부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1998.7월 쟁점상가의 1995 및 1996사업년도 외주공사비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8.9.23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와 ○○○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10.13 쟁점상가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5.2.25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건축하였음이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등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없이 납부한 바 있으며, 달리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 및 ○○○이 쟁점상가를 신축하거나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을 수령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이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쟁점상가 잔여분 분배합의각서(1996.9.11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분배합의각서의 합의인이 위 ○○○와 ○○○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분배는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위 증빙으로도 실제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실조사 없이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하거나,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서면조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1997.6월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5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바 있고, 처분청은 1998.7.22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계상한 외주공사비 금액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기타 비용과의 차액발생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8.7.29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분양수수료 519,497,870원, 기타 경비 75,562,183원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 처분청은 1997.6월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1998.9.21 처분청은 서면조사 결정시에도 1998.9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 서면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