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6(2000. 4.19) 1970.3.21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리 ○○○ 소재 답 774㎡, 같은 곳 ○○○ 소재 답 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8.6.8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4.1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53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라면 그 교환(양도)거래가 완결된 날이 "토지대금이 청산된 날"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된다 할 것이므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본다.
(2) 매매계약서(1995.3.16자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조씨 ○○○공손종회간 각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하면 토지대금이 각 15백만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2)교환 토지(지목이 같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등 동품질의 것)간 면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차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 아무런 특약도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기재사항인 대금지급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계약일자(1995.3.16) 또한 등기부상 기재내용(1997.7.14)과 달라 이를 진정한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위 ○○○조씨 문강*/공손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1995.3.21로 확인되는 반면 매도인으로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쟁점토지의 등기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임)발급일은 1995.2.24, 1995.6.1, 1997.5.12로 각기 다르게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는데다가 청구외 ○○○공손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1995.3.21로 확인되는 반면 매도인으로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쟁점토지의 등기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임)발급일은 1995.2.24, 1995.6.1, 1997.5.12로 각기 다르게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는데다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하기 위하여 위 ○○○조씨 ○○○공손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소명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의 위 ○○○씨 ○○○공손종중 소유 토지의 취득은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들 두(2)토지를 교환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그의 처(청구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건 토지교환에 따르는 토지대금정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탁금거래내역표를 보면 1995.2.27자 입금액란에 4,1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금액이 쟁점토지의 잔대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외 ○○○등의 확인서와 1995.3.3자 근저당권 설정이 그 을구에 등재된 등기부등본(쟁점토지위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를 각 청구외 ○○○와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50백만원의 것)을 검토하면 사인들 간의 공신력 없는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없는데다가 근저당권의 경우 그 원인이 물권변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6)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8.6.8)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한편 쟁점토지는 양도되기에 앞서 1995.3.27 이미 ○○○도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되는 등 개발행위가 가해진 결과 1996.12.13에는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만큼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