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5 선고일 2000.02.12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자경사실이 증명되고 농지원부상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 보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돼 증여세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5(2000. 2.12) 부과처분은 증여재산 중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 리 ○○○ 전 215.5㎡ 및 같은 면 ○○○리 ○○○ 임야 182㎡는 이를 증여세 면제대상의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9필지 5,855.5 ㎡(이하 "수증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로부터 1995.2.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수증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89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6.25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수증토지 중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등 4필지는 증여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27,876,610원으로 경정되었음.) 소 재 지 면적(㎡) 지목 비 고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148 전 감면배제 〃 ○○○ 184 전 (쟁점토지 1) 〃 ○○○ 215.5 전 (쟁점토지 2) 〃 ○○○ 265 잡종지 감면배제 〃 ○○○ 383 답 심사청구시 자경농지 로 인정 ㅇㅇㅇ시 ㅇㅇㅇ면 ○○○ 1,526 전 〃 ○○○ 1,963 답 〃 ○○○ 496 답 〃 ○○○ 182 임야 (쟁점토지 3) 〃 ○○○ 493 대지 감면배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1, 2, 3은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던 농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아 농지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에 대하여는 공유자였던 청구외 ○○○에 대한 증여세 경정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들어 동 토지에 카센터 진입도로 및 건축물이 있었음을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토지1은 도로로 수용되기 전까지 콩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활용되었고, 쟁점토지2에는 건축물이 없음에도 인접한 토지상의 건축물을 쟁점토지2에 있는 건축물로 잘못 확인하여 쟁점토지2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쟁점토지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등기부상 면적을 55평에서 182㎡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그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바뀐 것으로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자경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증여세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증일 2년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1,2에는 진입도로 및 건축물이 있음이 같은 번지 토지의 공유자(1/2지분 소유)인 청구외 ○○○의 증여세 경정요구에 따른 현지확인 및 사진에 의거 확인되므로 농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청구인은 농지로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수증당시의 실제사용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농지로 활용하여 오던 쟁점토지를 1995.2.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의 직계비속(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증당시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이웃주민 3명의 인우보증서, 자경사실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수증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1은 ㅇㅇ∼ㅇㅇㅇ간 도로확장포장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 ○○○에서 ○○○ 368㎡로 분할되어 1997.1.14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된 사실, 청구인은 1997.1.28 수용보상금을 수령한사실,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던 사실등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수용되기 이전까지는 채소나 콩등을 재배하는 농지였다고 하면서 이웃주민인 청구외 ○○○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1의 공유자인 청구외 ○○○이 제출한 증여세시정요구 및 고충처리민원신청서에 대해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1996.3월 개업한 ○○○카센터의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었고 증여당시의 실제상황을 조사한 내무부의 토지이용실태조사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에서 ㅇㅇㅇ시청 건설과에 확인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책정시의 토지보상가격 심사결정 자료도 쟁점토지1의 실제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보상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수증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2에 건축물(창고,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2에는 건축물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확인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적도, 농지원부, 인우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2 지상에는 공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인접한 ○○○상에는 건축물(창고)이 있음이 쟁점토지2의 지적도와 인접토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1999.12.29 우리심판원에서 쟁점토지를 답사한 결과도 쟁점토지2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공부상 용도가 전인 쟁점토지2는 수증당시 농지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3에 대해 증여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농지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라고 하면서 1967.7.10 공부상 면적의 단위를 평에서 ㎡ 환산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잘못기재된 것으로 이는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바꾸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외 3인의 인우보증서, 교하면 ○○○리 ○○○의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교하면장의 자경사실증명, 농지원부등을 쟁점토지3이 사실상 농지(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3은 청구인의 부 ○○○이 1954.6.26 회복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로 취득당시에는 전 55평으로 되어 있다가 1995.1.25 청구인 앞으로 증여이전 등기시 임야 182㎡로 면적 환산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는 1967.7.10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ㅇㅇㅇ시 ○○○장은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자경사실을 증명(99.8.31)하고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심판원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인접한 농지(전)와 표고차이가 없는 점등으로 보건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 이용상황은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실제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쟁점토지2, 3은 수증당시 사실상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