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4 선고일 1999.12.3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된 토지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 양도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4(1999.12.31) 83.1.18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대지 1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31 청구인의 제인 청구외 ○○○, ○○○의 자 ○○○, 동 ○○○(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1/3지분씩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1994.4.2 특수관계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53,50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 ○○○은 1년여를 수형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팔아서 도와주려 하였으나 1994년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쟁점토지의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한편, ○○○의 처 ○○○는 ○○○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변호사비용등을 친동생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뿐이어서 ○○○에게 싯가보다 싼 1억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도 추가로 지급할 5천만원이 없어 ○○○지점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5천만원을대출받아 ○○○이 가져가고 은행채무는 ○○○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는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6천5백만원)이 같은 날인 1994.3.21. 동시에 이루어졌고, 대출받은 5천만원이 ○○○의 대출계좌(○○○지점 ○○○)로 1994.3.23 입금되고, 이중 49,207,860원이 다시 ○○○의 계좌(○○○지점 ○○○)에 대체되고, 이중 48,000,000원이 다시 ○○○계좌(○○○지점 ○○○)에 입금되는등 모두 특수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처분청의 추론(推論)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취하고, 그 양도대금도 일시에 받지를 아니하고 반은 은행융자를 통하여 받고, 그렇게 받은 은행융자금도 양도인이 받지 아니하고 ○○○이 가져갔다는 것인데 경험측에 비추어 볼 때, ○○○의 연결없이 청구인이 직접 사돈인 매수인과 연결되어 양도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이고, 결과적으로 매도대금의 반(명백히 밝혀진 내용)이 수증자인 ○○○에게 돌아간 것임에도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양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결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후 2년이내에 수증자가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절반정도에 대하여는 실질귀속자를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거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도대금의 절반은 청구외 ○○○의 처제인 청구외 ○○○에 대한 사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의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증인인 특수관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보다 매우 적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제1항에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후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후 양도시 부담세액 (증여세 22,441,500원)과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 부담세액 (양도소득세 53,509,820원)을 비교해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종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기납부 증여세 22,441,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464,900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 양도소득세의 경감을 목적으로한 부당행위라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로 특수관계자들이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고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은 기준시가로 138,740,000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처 ○○○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1억원에 양도하면서 ○○○이 수형생활시 변호사비용등 빚 5천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이 ○○○동지점에서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아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이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은 최종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임에 다툼이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으며 수증자인 특수관계자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3.12.31 증여받은 후 2년이내인 1994.4.2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