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증여된 토지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 양도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된 토지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 양도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4(1999.12.31) 83.1.18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대지 1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31 청구인의 제인 청구외 ○○○, ○○○의 자 ○○○, 동 ○○○(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1/3지분씩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1994.4.2 특수관계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53,50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