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미신고된 정리채권은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채권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0 선고일 2000.08.17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해당국세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일 이후에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70(2000. 8.17) 鳴�1999.4.9 재경정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당초경정고지세액 개경정고지세액 최종고지세액 1995년 1기 20,400,000원

• 20,400,000원 1995년 2기 30,000,000원

• 30,000,000원 1996년 2기 201,521,990원 ⼱201,521,990원

• 1997년 1기 186,552,640원 ⼱54,884,6200원 131,668,020원 1997년 2기 82,007,320원 64,963,150원 146,970,470원 1998년 1기 4,649,970원 ⼱4,649,970원

• 1.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일반세율 적용)에서 1,020,000,000원을 차감하고, 1995년도 2기분 공급가액(일반세 율 적용)에서 1,500,000,000원을 차감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중 대손세액 신고불성 실가산세 31,014,100원과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 역중 대손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13,360,950원은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악기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건물부속설비를 1995.5.30∼1995.10.23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외 ○○○렌탈(주)에 판매한 후 렌탈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2,5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렌탈(주)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1995.5.30 공급가액 640,000,000원 세액 64,000,000원 1995.6.10 공급가액 380,000,000원 세액 38,000,000원 1995.10.23 공급가액 635,000,000원 세액 63,500,000원 1995.10.23 공급가액 865,000,000원 세액 86,500,000원 합 계 공급가액 2,520,000,000원 세액 252,000,000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가 없는 사실상 자금의 차입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6년도 2기 ∼1998년도 1기 과세기간중 대손세액상당액 412,530,210원을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1999.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525,13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9.4.9 재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및 과세내역 과세기간 당초경정고지세액 재경정세액 최종고지세액 1995년 1기 20,400,000원

• 20,400,000원 1995년 2기 30,000,000원

• 30,000,000원 1996년 2기 201,521,990원 △201,521,990원

• 1997년 1기 186,552,640원 △54,884,620원 131,668,020원 1997년 2기 82,007,320원 64,963,150원 146,970,470원 1998년 1기 4,649,970원 △4,649,970원

• 계 525,131,920원 △196,093,430원 329,038,49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렌탈(주)와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속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액 252,000,000원을 환급하여 주던지,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정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협력업체가 협력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액중 일부(공급대가 1,753,933,690원, 부가가치세 159,448,510원)는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시기인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이나 차기이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며, 또한 회사정리계획 최종인가시 상거래채권의 원금탕감이 전혀 없었으므로 협력업체들은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사업년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인 바, 협력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요건 구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면 동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4.17)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건물부속설비를 매각으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입금으로 기장하고 있는 점, ○○○렌탈(주)에 매각한 것과 동일한 설비를 ○○○렌탈(주)에 또다시 매각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을 한 후 렌탈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정리절차 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정리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공급업체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동 대손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채권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생략)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8 (생략).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당시 아직 납부 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렌탈(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세율 적용대상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렌탈(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렌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표본점검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자료통보내역등 처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법인이 청구외 ○○○렌탈(주)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사실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국세청장의 심사의견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청구법인은 이에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다. (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렌탈(주)에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에서 동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1999.6.2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고 경정청구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1999.1.8 과세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는 당초결정한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동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기한의 경과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업체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합산(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내역 및 재경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내역 당초경정(99.1.8) 재경정(99.4.9) 1996.2기 납부세액가감

• 183,201,816

• 가산세

• 18,320,181

• 1997.1기 납부세액가감

• 150,549,028 100,653,917 가산세

• 36,003,614 31,014,102 1997.2기 납부세액가감

• 74,552,116 133,360,952 가산세

• 7,455,211 13,360,952 1998.1기 납부세액가감

• 4,227,250

• 가산세

• 422,725

• (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업체들중 일부는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그전 과세기간이나 그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동 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동 어음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이 처분청은 부도어음의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대손세액의 확정시기를 경정하여 다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가결정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 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의 공급받은 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거래처(공급자)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도법인(공급받은 자)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98부2804, 1999.12.29 합동회의),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4.17)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결정고지되어, 정리절차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관련법령인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