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실제 부담한 금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부분은 일시소득으로 기타소득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토지 취득시 실제 부담한 금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부분은 일시소득으로 기타소득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64(2000. 2. 1) 돔撚轢�109,0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도 ○○○군 ○○○읍 ○○○리 ○○○ 답 2,641㎡ 및 같은 리 ○○○ 전 2,469㎡ 계 5,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1994.8.20 전 소유주 ○○○과 가액 386,5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4.12.13 청구외 ○○○이 청구인 및 청구외 ○○○의 동의없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72,000,000원에 ○○○건설(주)에 매각하고, 1995.12.20 청구외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19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12.20 청구외 ○○○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1996.9.25 쟁점토지를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 조사한 거래가액 (취득가액: 366,500,000원, 양도가액: 91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 지분(1/3)에 대해 1999.1.9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