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63 선고일 2000.04.03

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하여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63(2000. 4. 1) ∞【�17,682,300원과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 세 45,941,5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57,97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326,620원과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4,504,0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79,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820,000원과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22,203,220원의 부과처 분과 상여처분은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 1996사업연도 17,781,818원(1996년 1기분 4,840,909원 및 1996년 2기분 12,940,909원)과 1997사업연도 24,104,545원(1997년 1 기분 12,418,182 및 1997년 2기분 11,686,363원)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0.13부터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과 양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844,726,307원으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028,197,35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에는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126,858,973원(공급가액)으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2,131,824,545원(공급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1996사업연도 1,282,132,666원, 1997사업연도 1,103,627,186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5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682,30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45,941,5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57,97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326,62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4,504,0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79,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820,00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2,20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객유치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5,000원권)을 배포하고 고객이 음식값 계산시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1인 1매에 한하여 식대에서 5,000원씩을 할인해 주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금전출납부에는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바, 할인권을 지참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문계산서에 의한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상호 대사하면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이 7.28%에 달하고 있으므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위 에누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음식점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1인당 1매에 한하여 5,000원씩 할인해 주는 할인권을 배포하였음이 청구외 ○○○외 여러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1996 및 1997사업연도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과 일일판매현황표상의 매출액(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이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일일판매현황표상의 매출액과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검토한 바, 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1인당 1매에 한하여 5,000원씩을 할인(5,000원∼30,000원)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일판매현황표 및 주문계산서 등에 의하여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금전출납부상에 일일 매출액에 대한 판매부족금 또는 판매이익금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현금시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권에 의한 매출은 청구법인이 기장한 일일판매현황, 주문 계산서 및 금전출납부상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할인권에 의한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주문계산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할인권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대다수가 주문계산서 내역대로 결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5.10.31∼1998.6.10 기간동안 할인권(5,000원권) 960,000매를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소재 청구외 ○○○기획으로부터 납품받았음이 청구외 ○○○기획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음식점영업에 대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음을 청구외 ○○○ 등 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문계산서(Bill지)는 고객으로부터 음식을 주문받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음식의 종류 및 수량과 음식값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일판매현황표는 주문계산서의 판매수량 집계액에 음식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일 매출액을 기재한 현황표임을 알 수 있고, 금전출납부에는 매일의 판매수입금 및 지출비용과 판매부족금 또는 판매이익금 등이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1996 및 1997사업연도 금전출납부상에 기재된 매출액과 일일판매현황표상의 매출액을 상호대사하여 보면,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일일판매현황표상의 매출액과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 합계액을 상호대사한 바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전출납부상 일부 일자에 기장된 판매부족금 또는 판매이익금 1,000원∼14,000원은 주문계산서에 의한 청구금액 합계액과 일일판매현황표상의 매출액과의 차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주문계산서의 청구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을 상호 비교하면, 5,000원 내지 3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할인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후 고객이 음식값 계산시 이를 제시하는 경우 1인 1매에 한하여 5,000원씩을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주었으나, 금전출납부에는 매출에누리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판매수량에 단위당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 판매금액을 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할인권을 지참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경우에 있어서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공급대가)과 신용카드 결제금액(공급대가)을 상호대사한 바, 에누리비율이 아래 "표"와 같으므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에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에누리비율 (단위: 원, %) 사업연도 주문계산서의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에누리액 에누리비율 1996 325,074,100 301,399,100 23,675,000 7.28 1997 459,480,300 417,695,300 32,785,000 7.28 그러나, 주문계산서상의 청구금액(공급대가)과 신용카드 결제금액(공급대가)을 상호대사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중 할인권에 의하여 5,000원 내지 30,000원을 할인해 주었음이 인정되는 별지 "표"와 같이 1996사업연도 매출에누리액 19,560,000원(공급대가), 1997사업연도 매출에누리액 26,515,000원(공급대가)은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사업연도별 매출에누리액 현황(공급대가) 사업연도 주문계산서의 청구액 신용카드 결제액 매출에누리액 1996 2월 6.540,900 6,085,900 455,000 3월 16,991,000 16,046,000 945,000 4월 21,404,000 20,269,000 1,135,000 5월 29,199,500 27,204,500 1,995,000 6월 27,077,500 26,282,500 795,000 7월 37,610,600 36,340,600 1,270,000 8월 40,829,500 37,939,500 2,890,000 9월 36,355,000 33,780,000 2,575,000 10월 39,640,000 37,575,000 2,065,000 11월 40,139,000 37,889,000 2,250,000 12월 55,576,000 52,391,000 3,185,000 합계 351,363,000 331,803,000 19,560,000

1997. 1월 42,866,300 39,871,300 2,995,000 2월 31,372,500 29,572,500 1,800,000 3월 44,999,500 42,684,500 2,315,000 4월 35,752,500 33,352,500 2,400,000 5월 39,792,000 37,572,000 2,220,000 6월 31,697,500 29,767,500 1,930,000 7월 33,393,000 31,513,000 1,880,000 8월 38,379,000 36,179,000 2,200,000 9월 29,086,000 27,301,000 1,785,000 10월 41,888,000 39,678,000 2,210,000 11월 40,257,500 37,702,500 2,555,000 12월 34,726,500 32,501,500 2,225,000 합계 444,210,300 417,695,300 26,515,000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