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하여 결정한 사례
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에서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하여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63(2000. 4. 1) ∞【�17,682,300원과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 세 45,941,5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57,97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326,620원과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4,504,0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79,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820,000원과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22,203,220원의 부과처 분과 상여처분은 할인권에 의한 매출에누리액 1996사업연도 17,781,818원(1996년 1기분 4,840,909원 및 1996년 2기분 12,940,909원)과 1997사업연도 24,104,545원(1997년 1 기분 12,418,182 및 1997년 2기분 11,686,363원)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5.10.13부터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과 양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844,726,307원으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028,197,35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에는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126,858,973원(공급가액)으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2,131,824,545원(공급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1996사업연도 1,282,132,666원, 1997사업연도 1,103,627,186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5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682,30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45,941,5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57,97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326,62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4,504,0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79,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820,00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2,20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 1월 42,866,300 39,871,300 2,995,000 2월 31,372,500 29,572,500 1,800,000 3월 44,999,500 42,684,500 2,315,000 4월 35,752,500 33,352,500 2,400,000 5월 39,792,000 37,572,000 2,220,000 6월 31,697,500 29,767,500 1,930,000 7월 33,393,000 31,513,000 1,880,000 8월 38,379,000 36,179,000 2,200,000 9월 29,086,000 27,301,000 1,785,000 10월 41,888,000 39,678,000 2,210,000 11월 40,257,500 37,702,500 2,555,000 12월 34,726,500 32,501,500 2,225,000 합계 444,210,300 417,695,300 26,515,000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