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58(2000. 1.11) 뺑맛�○○○ 외 4인)은 청구외 ○○○(1995.5.10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1998.11.15 납기의 상속세 546,112,000원(상속세 총액 1,719,260,920원 중 제2차 연부연납세액 해당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1998.10.14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리 ○○○, 대지 1,226㎡를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1998.11.10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물납대상재산을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리 ○○○, 대지 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하여 1998.12.1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물납대상재산인 쟁점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98.12.13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10.14 당초 물납허가신청을 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리 ○○○, 대지 1,226㎡를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1998.11.10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고 물납대상재산을 쟁점토지(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리 ○○○, 대지 895㎡)로 변경하여 1998.12.1 물납허가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또한 가압류되어 있어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물납불허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정일 금 액 채 권 자 비 고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98. 5.19 '98.10. 7 '98.10.10 '99. 3. 8 1,048 90 3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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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 공동담보 계
• 1,468
• 주/ 쟁점토지가액: 695,415,000원 (기준시가) (4)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물납대상재산 등이 있다는 입증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는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어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심 96서1922, 1997.4.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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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군 봉삼면 ○○○리 ○○○ 서울시 종로구 ○○○동 ○○○ 서울시 서초구 ○○○동 ○○○ 서울시 서대문구 ○○○동 ○○○ 서울시 서대문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