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47(1999.10.30) 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리 ○○○외 6필지 1,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 취득(의제취득일)하여 1994.4.8 ○○○도 ○○○군에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87,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의 제57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안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부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관련 도시계획내용을 살펴보면, 1984.8.4 건설부고시 제304호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1986.8.4 경기도 고시 제193호(1986.8.4)로 ○○○도시계획이 지적승인되었으며 1993.8.2 ○○○군 고시 제1993-21호(1993.8.2)로 ○○○읍 ○○○리 ○○○외 29필지에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호선)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30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국심 97경1370, 1997.11.4, 대법원 판례 97누 16732 1997.12.26)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1993.8.2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분지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