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42 선고일 2000.03.23

매출누락액을 거래처 부도로 입금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사내유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42(2000. 3.23) 은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원재료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896,919,382원(1993.1∼12 사업년도 460,661,527원, 1994.1∼12 사업년도 436,257,85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했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1998.12.17 동 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10,593,810원(1993년도 귀속분 221,817,080원, 1994년도 귀속분 188,77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한 1993년 매출액 93,611,430원중 88,000,000원(이하 "청구금액①"이라 한다)과 청구외 ○○○대리점 ○○○에 대한 1994년 매출액 115,655,500원중 50,276,625원(이하 "청구금액②"라 한다) 그리고 청구외 ○○○ ○○○에 대한 1994년 매출액 319,220,000원중 44,119,108원(이하 "청구금액③"이라 한다)을 받을어음으로 받았으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중 청구금액①, ②, ③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매출로 신고한 1993.1월∼1993.3월(3개월) 거래분에 대하여 1993.3∼4월중 발생한 부도어음 46,530,000원은 1993.6.2 모두 결제받아 회수된 사실, 1993.12.31 현재 장부상 외상매출금 87,018,131원중 21,227,820원은 1994.7.15에, 나머지 65,790,311원은 1996.1.26에 결제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유독 매출누락한 청구금액①만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청구금액①이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자가○○○외 4매(지급은행: ○○○ ○○○지점)에 대한 교환결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2매 45,0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2매 43,000,000원은 청구외 ○○○명의로 배서하여 ○○○신용금고에서 할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가·차명계좌 ○○○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도되기 전에 현금화하여 사외로 유출시켰다고 판단된다. 청구금액②는 거래처인 ○○○ ○○○대리점 ○○○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를 피고로 하는 화해조서(서울지법 민사5부 97가합○○○, 1997.11.12), 장부(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계정 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해조서는 1994년도 매출액이 아니라 1995.10.31 현재의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 장부사본에 1995.6.20 현재 잔액이 없고, 받을어음 계정은 1995.9.20 현재 전액 결제되어 잔액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대리점 ○○○가 배서한 주식회사 ○○○산업 발행 약속어음 액면금액 25,000,000원 1매(지급은행: ○○○은행 ○○○지점)는 그 발행일이 1996.4.30(만기일: 1996.8.5)로 처분청이 과세한 1994.10월∼12월(3개월)까지의 매출누락분과는 관련성이 없다. 청구금액③중 청구외 ○○○ ○○○ 발행 약속어음 자가○○○외 1매(지급은행: ○○○은행 ○○○지점, 50,000,000원) 또한 위 청구금액①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명의로 배서하여 만기일전에 ○○○은행 ○○○지점에서 할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1995년도에 거래한 매출대금 모두를 결제받았음에도 그 이전인 1994년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은 매출누락대금에 대하여만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금액 전부를 부도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금액①, ②, ③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이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법률 제466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7.1.16 당해(1993년 및 199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1998.12.17 현재까지 동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중 청구금액①, ②, ③의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받을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이 받을어음이 거래처 부도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위 받을어음 채권이 미회수된 데 대한 입증자료로 부도어음 사본 및 제 장부, 법원의 화해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청구금액①> 매출누락 청구법인 제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금액(원) 발행일 만기일 은행 발행인 비고 1993년 1월∼ 3월 93,611,430 20,000,000 93.1.15 93.4.27

○○○·

○○○

○○○, ○○○ 93.2.25 할인 20,000,000 93.2.28 93.5.31

○○○에 추심위임 보관중 부도 20,000,000 93.3.20 93.7.20 20,000,000 93.3.30 93.7.30 계 93,611,430 88,000,000 <청구금액②> 매출누락 청구법인 제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대 금 거 래 처 비고 1994.10 21,231,220 50,276,625

○○○ ○○○대리점 ○○○ 청구금액② 1994.11 60,230,340 54,864,375 상 동 다툼없음 1994.12 23,779,440 상 동 다툼없음 계 105,141,000 <청구금액③> 매출누락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금액(원) 발행일 만기일 은행 발행인

1994. 1∼12월 319,220,000 44,119,108 94.11. 3 95.4.11

○○○·○○○

○○○(주)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신고하였고 청구금액①, ②, ③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계정에 수정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받을어음 역시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을어음의 보관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금액①, ②, ③이 사내유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금액①, ②, ③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후 동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