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거래처 부도로 입금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사내유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매출누락액을 거래처 부도로 입금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사내유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42(2000. 3.23) 은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원재료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896,919,382원(1993.1∼12 사업년도 460,661,527원, 1994.1∼12 사업년도 436,257,85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했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1998.12.17 동 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10,593,810원(1993년도 귀속분 221,817,080원, 1994년도 귀속분 188,77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7.1.16 당해(1993년 및 199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1998.12.17 현재까지 동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중 청구금액①, ②, ③의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받을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이 받을어음이 거래처 부도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위 받을어음 채권이 미회수된 데 대한 입증자료로 부도어음 사본 및 제 장부, 법원의 화해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청구금액①> 매출누락 청구법인 제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금액(원) 발행일 만기일 은행 발행인 비고 1993년 1월∼ 3월 93,611,430 20,000,000 93.1.15 93.4.27
○○○·
○○○
○○○, ○○○ 93.2.25 할인 20,000,000 93.2.28 93.5.31
○○○에 추심위임 보관중 부도 20,000,000 93.3.20 93.7.20 20,000,000 93.3.30 93.7.30 계 93,611,430 88,000,000 <청구금액②> 매출누락 청구법인 제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대 금 거 래 처 비고 1994.10 21,231,220 50,276,625
○○○ ○○○대리점 ○○○ 청구금액② 1994.11 60,230,340 54,864,375 상 동 다툼없음 1994.12 23,779,440 상 동 다툼없음 계 105,141,000 <청구금액③> 매출누락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도어음 내역 일 자 금액(원) 금액(원) 발행일 만기일 은행 발행인
1994. 1∼12월 319,220,000 44,119,108 94.11. 3 95.4.11
○○○·○○○
○○○(주)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신고하였고 청구금액①, ②, ③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계정에 수정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받을어음 역시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을어음의 보관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금액①, ②, ③이 사내유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금액①, ②, ③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후 동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