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시기를 그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시기를 그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31(2000. 1.11) 括�父 청구외 ○○○은 1995.4.24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리 ○○○ 전 3,646㎡, 같은 곳 ○○○ 도로 536㎡ 및 같은 곳 ○○○ 대지 1,49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0.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1992.11.30에 제정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4.2 1995년도 귀속분 증여세 44,45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8.10.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4.24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4.24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등록을 한 경우 동법이 정하는 취득일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상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8.10.15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라고 주장하나,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이 등기 명의자 소유인 것에 대하여 추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그 등기원인일에 그 부동산이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추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