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이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금융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이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금융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16(1999.11.20) 도 의정부시 ○○○동 ○○○ 소재 대지 180.9㎡ 및 동소 건물 261.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2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3.5.3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2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