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사건번호 국심-1999-중-1811 선고일 1999.11.30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11(1999.11.30) 994년도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7,067,427,690원에 대하여 1998.11.30 ○○○공업(주) 발행 유가증권 216,130주(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1994.8.21)을 기준으로 1주당 32,700원으로 평가하여 7,067,451,000원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일 현재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상속재산의 90% 이상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서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고 보아 1998.12.9 당초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8.21 약 400억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의 90% 정도가 ○○○공업(주) 발행 상장주식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상속개시당시 주당 32,700원의 주가가 1만원대 이하로 하락하여 상속받은 전 재산은 상속세 부과액에도 못미치게 되었는 바,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납재산의 평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물납신청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에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던중 1998.12.31 납기의 3회∼5회분 분납세액 7,067,427,690원에 대하여 1998.11.30 ○○○공업(주)발행시 상장유가증권 216,130주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1994.8.2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32,700원 총 7,067,451천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령에서 연부연납기준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을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쟁점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물납】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8.2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5.2.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12,998,950,180원을 연부연납허가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6.10.15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동일자로 상속세 9,652,432,240원의 연부연납을 허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1998.12.31 납기의 3회분 및 4, 5회분의 분납세액 7,067,427,690원에 대하여 1998.11.30 ○○○공업(주) 발행의 상장유가증권 216,130주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상속개시일(1994.8.2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32,700원, 총 7,067,451,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1998.12.9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상속세법상 물납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외에는 물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유가증권은 상장주식으로서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주식가격의 하락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액(7,067백만원)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수납일 현재의 가액(약 2,976백만원)으로 수납하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크게 반하게 되므로 물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상속세법상 청구인이 적법하게 제기한 물납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경우 물납을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되어 물납에 충당됨)대로 물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