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11(1999.11.30) 994년도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7,067,427,690원에 대하여 1998.11.30 ○○○공업(주) 발행 유가증권 216,130주(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1994.8.21)을 기준으로 1주당 32,700원으로 평가하여 7,067,451,000원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일 현재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상속재산의 90% 이상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서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고 보아 1998.12.9 당초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